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1. 피고가 2004.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1,02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2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가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4,01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44,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1,02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29,52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