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예식건수 및 앨범 입고현황’, ‘접수장’이라는 비망록을 근거로 하여 예식 및 연회건수를 추정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이 답변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하여 위 추정건수에 곱하는 방법은 수입금액 산정밥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음
‘봄 예식건수 및 앨범 입고현황’, ‘접수장’이라는 비망록을 근거로 하여 예식 및 연회건수를 추정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이 답변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하여 위 추정건수에 곱하는 방법은 수입금액 산정밥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음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1, 41 내지 43, 73 내지 76, 94, 122 내지 132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6 내지 64, 68 내지 116, 122 내지 132 기재 각 부과처분(별지 목록 순번 65 내지 67, 117 내지 121, 133 내지 135 기재 각 부과처분 제외)을 모두 취소한다.
(2)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친 뒤 당해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별지 목록 순번 76, 94, 122, 123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당초 소장에는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06. 11. 30.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로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처분들에 대한 2006. 1. 31.자 국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2006. 2. 2. 원고에게 도달하였던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76, 94, 122, 123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1)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뒤 그 부채에 대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면서도 장부에 계상되지 못한 이자가 있는데. 이자를 지급하였던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누락만을 적출한 뒤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에서 임의 계상한 감가상각비 510,654,673원(1999년도 82,911,578원, 2000년도 210,948,278원, 2001년도 216,794,817원)을 모두 부인하였는데, ○○○○○○는 원고가 신축건물을 분양받은 뒤 나이트클럽 용도로 시설하여 개장한 것으로 당시 1,278,000,000원 상당의 시설을 하였고, 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500평에 가까운 ○○○○○을 운영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및 비품, 조명, 음향시설 등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등으로 그 시설 내역도 확인 가능하므로, 위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산입하여 주어야 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수입금액 중 ○○○○(○○○○○)의 수입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봄 예식건수 및 앨범 입고현황’, ‘접수장’이라는 비망록을 근거로 하여 예식 및 연회건수를 추정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그 지출한 비용을 문의한 뒤 그 중 일부 고객들이 답변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하여 위 추정건수에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2002년 1기 773,116,000원, 2003년 2기 829,873,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방식이므로 부당하다.
(4) 피고들은 위 ○○○○○○○, ○○○○, ○○○○○○, ○○○○○○에서 신고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봉사료 지급액 중 2,080,424,000원에 대하여 타 유흥업소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4개 유흥업소들 사이에서 동시에 중복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명의자들이 수령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모두 부인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한 위 4개 업소 중 3개 업소는 층만 다를 뿐 한 건물 내에 위치한 하나의 사업장이고, 1개 업소 역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 때 그 때의 손님상황에 따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경우 실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유흥업소 종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구체적 근거 없이 지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사업현황 원고는 ○○ ○○구 ○동 ○○○-○○에서 예식장인 ○○○○(○○○○○)과 같은 구 ○동 ○○○-○ 소재 뷔페음식점인 ○○○○ 등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같은 구 ○○동 ○○○-○ 소재 ○○○○○○○○○, 같은 구 ○○동 ○○○-○ ○층 소재 ○○○○○○○, 같은 구 ○○동 ○○○-○ ○층 소재 ○○○○○○ ○○○○○○○, 같은 구 ○동 ○○○-○ 소재 ○○○○○○ 등을 이○○, 박○○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여 왔다.
(2) 소득금액 합산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실제 운영한 원고 본인 명의 및 타인 명의 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에 의하여 타인 명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모두 원고 명의로 정정하였고, 이○○, 박○○ 등의 명의로 신고 된 1999년부터 2003년 귀속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원고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3) ○○○○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적발 및 산정경위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운영한 ○○○○(○○○○○)의 사무실에서 ‘봄 예식건수 및 앨범입고현황, 2002. 1월 ~ 6월 30일까지’라는 비망록 및 ○○○○, ○○○○○○호텔, ○○○○○호텔에서 결혼 ․ 돌 ․ 회갑 등의 행사시 야외 촬영한 필름을 현상소에 맡길 때 분실 등에 대비하여 현상소 직원이 기록한 ‘접수장’을 발견하였는바, 위 ‘접수장’은 연도 기재 없이 7. 12.부터 5. 23.까지의 날짜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세무조사가 2004. 7. 1. 개시되었으므로 이를 2003. 7. 12.부터 2004. 5. 23.까지의 기록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위 기간 중의 일자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 및 연회 예약부,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위 기간 중의 실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2002년 1기의 경우 위 ‘봄 예식건수 및 앨범입고현황’의 ‘○○○○: 282건, ○○○○○: 61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식 앨범 11R 20P →250권, 11R 4P→120권, 12R 4P→400권’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돌잔치에 쓰이는 앨범에 대하여 따로 ‘돌 앨범→50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위 282건이 위 과세기간 동안의 ○○○○○에서 열린 결혼 예식 건수인 것으로 보고(위 메모된 앨범 숫자를 모두 더하면 770권이 되고, 이를 양가로 반분하여 385건이 되며 이는 위 예식 건수를 합한 343건과 유사하고, 그 차이 42건은 파손이나 예식건수 증가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아 위 예식 건수와 객관적으로 부합된다고 보았다), 2002년 1기 중 위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332명에게 우편으로 문의하여 그 중 83명이 회신(회신율 25%)한 내용을 분석하여 회신자 중 예식건수가 17건, 예식비용이 총 101,903,500원이므로 예식 1건당 평균비용을 5,994,324원(101,903,500원 ÷ 17)으로 산정한 뒤, 위 예식건수 282건에 위 평균 예식비용을 곱한 1,690,399,000원(5,994,324원 × 282)을 2002년 1기의 총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및 기 신고한 매출액을 공제하여 2002년 1기 수입금액 누락액을 773,116,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3년 2기의 경우, 이 기간 중 ‘접수장’에 기록된 총 768건 중 중복되는 이름, ○○○○○○호텔, ○○○○○호텔 관련 건을 제외한 531건을 당해 과세기간 동안 개최된 연회건수인 것으로 보고, 2003년 2기 중 신용카드 결제자 158명에게 우편으로 문의하여 그 중 40명이 회신(회신율 25.3%)한 결과 40건에 대한 총 연회비용이 100,161,500원으로 조사되자, 연회 1건 당 평균비용을 2,504,037원(100,161,500원 ÷ 40)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위 연회건수 531건을 곱한 총 1,329,643,000원(2,504,037원 × 531)을 2003년 2기의 총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및 기 신고한 매출액을 공제한 829,873,000원을 2003년 2기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
(4) 봉사료 등 원고는 타인 명의 등으로 4개 유흥업소(○○○○, ○○○○○○○, ○○○○○○, ○○○○○○)를 운영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위 업소들이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 중 같은 달에 타 지역 유흥업소나 위 4개 유흥업소 사이에서 중복하여 지급된 봉사료 1,991,624,000원을 적출하였다. 원고는 그 중 일부는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맞지만 1,654,969,000원은 실제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업소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종업원들인 김○○ ․ 이○○ ․ 김○○ ․ 송○○ 등은 위 4개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달리 객관적인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중복 지급된 1,991,624,000원 전액에 해당 종업원들이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금액 중 위 1,991,624,000원에 포함되지 않은 88,800,000원을 더한 2,080,424,000원을 허위계상 봉사료로 판단하고, 이를 주류 판매 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 26,630,000 102,678,000 324,241,000 453,549,000
○○○○ 231,610,000 118,045,000 481,922,000 831,577,000
○○○○○○ 148,500,000
• 99,807,000 248,627,000
○○○○○○ 76,440,000 199,305,000 270,926,000 546,671,000 합 계 483,500,000 420,028,000 1,176,896,000 2,080,424,000
(5) 감가상각비 등
○○○○○○는 박○○ 명의로 1999. 9. 4. 개업하였고, 1999년에서 2001년까지 감가상각비로 총 510,654,673원을 결산에 반영하였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감가상각 대상자산 명세서 및 자산대장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에도 집기 ․ 비품(시설물 및 인테리어)으로 일괄 결산 반영되어 있을 뿐 감가상각 대상자산 자체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가 불분명하며, 취득가액 ․ 내용연수 ․ 잔존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감가상각비를 전액 부인하였다.
(6) 금융이자 등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위 사업장들과 관련하여 금융대출을 받은 뒤 이에 대하여 총 4,944,698,918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전액을 장부에 계상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그 중 2,455,887,504원(당초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1,517,234,122원 및 국세심판결정에서 인용한 2003년도분 938,653,382원의 합계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2,488,811,414원에 대하여는 관련 대출금의 사업관련성 여부조사를 위해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조사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 ․ 해산 ․ 소멸과 금융기관의 보관의무기간 도과(차입일이 주로 1999. 6. 1. ~ 2000. 3. 17. 사이) 등으로 관련 증빙 ․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도 그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노○○은 위 1999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또 (주)○○○○○○○, (주)○○○호텔, (주)○○○○○○○호텔 등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9,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을 제23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1 내지 을 제3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법세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지 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 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 ․ 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 물적 시설(종업원 ․ 객실 ․ 사업장 ․ 차량 ․ 수도 ․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 임차료 ․ 재료비 ․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 ․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끝.
- 라. 판 단
(1) 지급이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로 이자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위 금액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거래 및 법인 설립, 인수 등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기관 지급이자 부분이 이 사건 사업장들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 개업 당시 1,278,000,000원 상당의 시설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6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2(공사도급계약서)는 ‘○○○○○○○○ 외부 ○○○○’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또 그 계약일자 역시 ○○○○○○의 개업일보다 오히려 2년이나 앞선 1997년 4월로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와 관련하여 원고가 어떠한 시설 투자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에 관련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그 계상근거가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종류, 취득 금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을 통상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부분 살피건대, 추계조사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산출한 실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식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등).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들은 ‘봄 예식건수 및 앨범입고현황’, ‘접수장’이라는 작성경위가 분명치 않은 비망록을 근거로 2002년 1기에는 예식 282건을, 2003년 2기의 연회 531건을 한 것으로 본 뒤,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소요비용을 문의하여 그 중 일부의 고객(약 25%)들이 답변한 금액만을 가지고 단순 평균하여 위 추정건수에 곱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추계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위 기간 중 ○○○○의 실제 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봉사료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부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봉사료의 경우 여러 업소에서 동시에 동일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또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는 종업원들이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들이 더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주류 판매 수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한시킨 피고들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1, 41 내지 43, 73 내지 76, 94, 122 내지 132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주소지 및 사업장별 고지내역 순번 사업장 (주소) 상호(성명) 세목 귀속 고지 일자 납부 기한 고지세액 비고 1
○○○○○-○
○○맨션
○○-○○○ 이○○ 종합 소득세 1999년
2004. 12.17
2004. 12.31 66,934,100 2 2000년 〃 〃 157,345,430
2006. 7. 7. 감액경정 3 2001년 〃 〃 700,418,520 〃 4 2002년 〃 〃 996,897,540 〃 5 2003년 〃 〃 7,016,990 〃 주소지계 5건 1,928,612,580 6
○○동
○○○-○
○○○○
○○○○○ (○○○-○○-
○○○○○) 부가 가치세 2000.2기
2005. 01.04
2005. 01.31 37,973,510 7 2001.1기 〃 〃 17,840,890 8 2001.2기 〃 〃 512,820 9 2002.1기 〃 〃 33,911,280 10 2002.2기 〃 〃 31,138,940 11 2004.1기 〃 〃 135,018,690 심판청구 누락 소계 6건 256,396,130 12 특별 소비세 (교육세 포함)
2000. 8월
2005. 01.04
2005. 01.31 3,548,940 13
2000. 9월 〃 〃 6,601,730 14 2000.10월 〃 〃 22,207,610 15 2000.11월 〃 〃 13,727,370 16 2000.12월 〃 〃 25,768,890 17
2001. 1월 〃 〃 2,971,640 18
2001. 2월 〃 〃 3,004,450 19
2001. 3월 〃 〃 19,276,680 20
2001. 4월 〃 〃 2,730,780 순번 사업장 (주소) 상호(성명) 세목 귀속 고지 일자 납부 기한 고지세액 비고 21
○○동
○○○-○
○○○○
○○○○○ (○○○-○○-
○○○○○) 특별 소비세 (교육세 포함)
2001. 5월
2005. 01.04
2005. 01.31 2,811,840 22
2001. 6월 〃 〃 3,610,460 23 2001.12월 〃 〃 978,210 24
2002. 1월 〃 〃 6,698,200 25
2002. 2월 〃 〃 5,378,720 26
2002. 3월 6,113,240 27
2002. 4월 8,448,140 28
2002. 5월 〃 〃 3,917,190 29
2002. 6월 〃 〃 6,615,410 30
2002. 7월 〃 〃 7,426,200 31
2002. 8월 〃 〃 7,454,970 32
2002. 9월 〃 〃 5,406,800 33 2002.10월 〃 〃 1,952,940 34 2002.11월 〃 〃 5,281,380 35 2002.12월 〃 〃 6,532,410 소계 24건 178,464,200 사업장계 30건 434,860,330 36
○○동
○○○-○
○층
○○○○○
○○(○○○-○
○-○○○○○) 부가 가치세 2000.2기
2005. 01.04
2005. 01.31 11,599,400 37 2001.1기 〃 〃 24,257,040 38 2001.2기 〃 〃 7,847,760 39 2002.1기 〃 〃 33,632,780 40 2002.2기 〃 〃 24,794,500 41 2003.1기 〃 〃 6,150,520 심판청구 누락 42 2003.2기 〃 〃 5,898,810 〃 43 2004.1기 〃 〃 972,190 〃 8건 115,153,000 순번 사업장 (주소) 상호(성명) 세목 귀속 고지 일자 납부 기한 고지세액 비고 44
○○동
○○○-○
○층
○○○○○
○○(○○○-○
○-○○○○○) 특별 소비세 (교육세 포함)
2000. 9월
2005. 01.04
2005. 01.31 3,200,350 45 2000.11월 〃 〃 1,578,560 46 2000.12월 〃 〃 3,486,270 47
2001. 1월 〃 〃 671.900 48
2001. 2월 〃 〃 821,590 49
2001. 3월 〃 〃 3,112,440 50
2001. 4월 〃 〃 7,833,830 51
2001. 5월 〃 〃 13,352,730 52
2001. 6월 〃 〃 4,765,880 53
2002. 1월 〃 〃 5,417,680 54
2002. 2월 〃 〃 5,124,120 55
2002. 3월 〃 〃 3,790,150 56
2002. 4월 〃 〃 3,159,320 57
2002. 5월 〃 〃 7,143,110 58
2002. 6월 〃 〃 4,076,620 59
2002. 7월 〃 〃 4,038,940 60
2002. 8월 〃 〃 2,010,750 61
2002. 9월 〃 〃 3,172,670 62 2002.10월 〃 〃 1,331,810 63 2002.11월 〃 〃 6,441,960 64 2002.12월 〃 〃 2,500,490 소계 21건 87,031,170 65
○○동
○○○-○
○층
○○○○○
○○(○○○-○
○-○○○○○) 근로 소득세 (원천분) 2001년
2005. 01.04
2005. 01.31 2,145,000 3차 변론기일 취하 66 2002년 〃 〃 3,708,100 〃 67 2003년 〃 〃 3,658,600 3차 변론기일 취하 소계 3건 9,511,700 사업장계 32건 211,695,870 순번 사업장 (주소) 상호(성명) 세목 귀속 고지 일자 납부 기한 고지세액 비고 68
○○동
○○○-○
○층
○○
○○○○
○○○○○
○○ (○○○-○○-○○○○○) 특별 소비세 (교육세 포함) 2000.2기
2005. 01.04
2005. 01.31 17,101,080 69 2001.1기 〃 〃 36,258,660 70 2001.2기 〃 〃 4,956,470 71 2002.1기 〃 〃 16,486,110 72 2002.2기 〃 〃 28,779,060 73 2003.1기 〃 〃 3,884,540 심판청구 누락 74 2003.2기 〃 〃 3,725,560 〃 75 2004.1기 〃 〃 614,010 〃 8건 111,805,490 76
2000. 8월
2005. 01.04
2005. 01.31 6,882,810
2006. 11. 30. 청구취지 추가 제소기간 도과 77
2000. 9월 〃 〃 3,319,700 78 2000.11월 〃 〃 1,696,180 79 2000.12월 〃 〃 11,876,070 80
2001. 2월 〃 〃 909,510 81
2001. 3월 〃 〃 8,571,260 82
2001. 4월 〃 〃 15,216,520 83
2001. 5월 〃 〃 6,415,650 84
2001. 6월 〃 〃 28,044,840 85
2002. 1월 〃 〃 6,923,960 86
2002. 3월 〃 〃 2,419,260 87
2002. 5월 〃 〃 493,960 88
2002. 6월 〃 〃 3,162,080 89
2002. 7월 〃 〃 4,228,510 90
2002. 8월 〃 〃 2,722,120 91
2002. 9월 〃 〃 4,122,870 92 2002.10월 〃 〃 3,284,760 순번 사업장 (주소) 상호(성명) 세목 귀속 고지 일자 납부 기한 고지세액 비고 93
○○동
○○○-○
○층
○○
○○○○
○○○○○
○○ (○○○-○○-○○○○○) 특별 소비세 (교육세 포함) 2002.11월 〃 〃 5,686,870 94 2002.12월 〃 〃 6,351,560
2006. 11. 30. 청구취지 추가, 제소기간 도과 소계 19건 122,328,490 사업장계 27건 234,133,980 95
○동
○○○-○
○○ ○○
○○○○○ (○:○○○
○○○) (○○○-○○-○○○○○) 부가 가치세 2000.1기
2005. 01.04
2005. 01.31 4,785,270 96 2000.2기 〃 〃 19,846,690 97 2002.1기 〃 〃 5,995,520 98 2002.2기 〃 〃 7,416,900 소계 4건 38,044,380 99 특별 소비세 (교육세 포함)
2000. 2월
2005. 01.04
2005. 01.31 3,614,710 100
2000. 4월 〃 〃 1,758,820 101
2000. 6월 〃 〃 3,652,850 102
2000. 7월 〃 〃 10,327,990 103
2000. 8월 〃 〃 5,209,550 104
2000. 9월 〃 〃 1,730,520 105 2000.10월 〃 〃 1,674,920 106 2000.12월 〃 〃 18,836,310 107
2002. 1월 〃 〃 1,973,050 108
2002. 3월 〃 〃 2,402,710 109
2002. 4월 〃 〃 1,761,920 110
2002. 6월 〃 〃 466,240 111
2002. 7월 〃 〃 3,030,310 112
2002. 8월 〃 〃 1,506,570 113
2002. 9월 〃 〃 481,800 순번 사업장 (주소) 상호(성명) 세목 귀속 고지 일자 납부 기한 고지세액 비고 114
○동
○○○-○
○○ ○○
○○○○○ (○:○○○
○○○) (○○○-○○-○○○○○) 특별 소비세 (교육세 포함) 2002.10월
2005. 01.04
2005. 01.31 1,421,370 115 2002.11월 〃 〃 458,490 116 2002.12월 〃 〃 1,267,760 소계 18건 61,575,890 117 근로 소득세 (원천분) 1999년
2005. 01.04
2005. 01.31 345,620 3차 변론기일 취하 118 2000년 〃 〃 2,926,000 〃 119 2001년 〃 〃 1,858,600 〃 120 2002년 〃 〃 883,860 〃 121 2003년 〃 〃 1,227,160 〃 소계 5건 7,241,240 사업장계 27건 106,861,510 122
○동
○○○-○○
○○○○ (예식장
○○○-○○-
○○○○○) 부가 가치세 2002.1기
2005. 01.04
2005. 01.31 118,325,540
2006. 11. 30. 청구취지 추가. 제소기간 도과 123 2003.2기 〃 〃 99,053,630 사업장계 2건 217,379,170 124
○○동
○○○-○○ 부동산임대 (○○○-○○-
○○○○○) 부가 가치세 2004.1기
2005. 01.04
2005. 01.31 73,213,760 심판청구 누락 사업장계 1건 73,213,760 125
○○동
○○○-○○
○○○○ (○○○-○○-
○○○○○) 부가 가치세 2000.2기
2005. 01.04
2005. 01.31 380,700 심판청구 누락 126 2001.1기 〃 〃 2,175,600 〃 127 2001.2기 〃 〃 2,065,200 〃 128 2002.1기 〃 〃 1,956,600 129 2002.2기 〃 〃 1,846,200 130 2003.1기 〃 〃 1,618,560 131 2003.2기 〃 〃 1,552,320 132 2004.1기 〃 〃 256,260 순번 사업장 (주소) 상호(성명) 세목 귀속 고지 일자 납부 기한 고지세액 비고 사업장계 8건 11,851,440 133
○동
○○○-○
○○○○ (○○○-○○-○○○○○) 근로 소득세 (원천분) 2001년
2005. 01.04
2005. 01.31 470,360 3차 변론기일 취하 134 2002년 〃 〃 695,090 〃 135 2003년 〃 〃 652,080 〃 소계 3건 1,817,530 총계 135건 3,220,426,1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