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1. 피고가 2005. 3. 17. 원고를 ○성귀금속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주마로 지정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8,048,210원의 부과처분 중 1,31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53,490원의 부과처분 중 13,48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67,380원의 부과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388,4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분의 1은 원고가, 20분의 1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7. 원고를 ○성귀금속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48,2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53,49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67,3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388,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임당 3 194,611,000
○○골드시스템(주) 1 262,400,000 (주)○금쥬얼리 1 129,066,600 2002년 2기 (주)○톰전기 3 100,020,000 (주)○빛코리아 3 397,575,600 2003년 1기 (주)○빛코리아 23 2,815,621,000
- 다. 소외 회사가 위 세액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5. 3. 17.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의 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4, 을 제1~4, 7, 8호증, 제6호증의 1~4, 제9호증의 1~7의 각 기재
(1)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 부인되는 매입세액 공제액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이라고 인정되는 ○금쥬얼리로부터의 공급가액 129,066,6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① 12,906,660원 (나)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 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인 ○금쥬얼리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임당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323,677,60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② 6,473,550원(10원 미만 버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액 12,906,66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③ 1,290,660원(10원 미만 버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액 12,906,660원에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7. 26.부터 경정결정일인 2005. 1. 3.까지의 일수 893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10000분의 5를 곱한 ④ 5,762,820원(10원 미만 버림) (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합계액 ①~④를 합한 26,433,690원이고, 이를 원고의 출자지분 비율(51%)로 안분하면 13,481,180원(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2002사업연도 법인세 소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는 ○금쥬얼리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만 부과되어야 하므로 그 공급가액 129,066,60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2,581,330원(10원 미만 버림)이고, 이를 원고의 출자지분 비율로 안분하면 1,,316,470원(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48,210원의 부과처분 중 1,31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53,490원의 부과처분 중 13,48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67,380원의 부과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388,4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