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정보공개통지를 과세처분의 고지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769 선고일 2006.11.08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부과처분의 내용을 통지한 것을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1. 1.자 및 2006. 1.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108,66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세무서장이 납기 2002. 9. 15.인 종합소득세 금 72,376,220원의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같은 세무서장은 당초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위 고충민원에서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하면서 주소지라고 밝힌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재결정 고지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4. 6. 7.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920,0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된 고지서는 2004. 6. 7. ○○우체국에 접수되어 그 무렵 원고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 및 2006. 1. 26.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 이외에는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고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1. 1.자로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부한 바 있었고, 다시 2006. 1. 26.자로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2, 을4호증의 1 내지 5, 을7호증의 1 내지 3, 을8호증의 1 내지 3,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천체의 취지 {원고는 을4호증의 4(긴급민원)에 대하여 그 인용부분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는 취지의 증거 항변을 하고 있다. 즉 원고는 그 민원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문서 자체는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닌데다가 그 내용도 모르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4호증의 4의 기재 내용이나 그에 을4호증의 5(주민등록번호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5. 11. 1.자 및 2006. 1. 26.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통지를 과세처분의 고지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4. 6. 7.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920,08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고지서가 2004. 6. 7. 경 원고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원고로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고자 한다면 피고의 위 2004. 6. 7.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