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부과처분의 내용을 통지한 것을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부과처분의 내용을 통지한 것을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1. 1.자 및 2006. 1.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108,66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5. 11. 1.자 및 2006. 1. 26.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통지를 과세처분의 고지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4. 6. 7.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920,08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고지서가 2004. 6. 7. 경 원고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원고로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고자 한다면 피고의 위 2004. 6. 7.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