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인들 명의로 구입한 CD자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70 선고일 2007.02.07

임대빌딩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CD자금 등이 나타나야 함에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운용하여 증식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 및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父) 송○○ 명의의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위탁계좌(이하 송○○ 계좌라 한다)에서 1994. 9. 9.부터 1994. 12. 30.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별지1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18,508,170원이 출금되어 금융기관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중 1,673,346,819원 상당의 CD는 장남인 송○○ 명의로, 1,712,641,128원 상당의 CD는 차남인 송○○ 명의로, 1,332,520,223원 상당의 CD는 3남인 원고 명의로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CD자금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송○○가 아들들인 원고, 송○○, 송○○(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사건 CD자금을 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지1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5. 2. 1.과 2005. 3. 2. 2회에 걸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송○○ 계좌에 있던 자금은 송○○가 원고 등의 공동소유인 ○○빌딩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관리 ․ 운용하여 증식한 원고 등의 자금이므로,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한 것은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삼화빌딩 등기관계

○○ ○○구 ○○동 ○○, 같은 동 ○○ 양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29. 원고 등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바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송○○: 지층 1호 570.7m², 1층 1호 609.77m², 2층 1호 200.12m², 2층 2호 331.26m²(합계 1,711.89m²) 송○○: 3층 1호 200.12m², 3층 2호 331.26m², 3층 3호 96.86m², 3층 4호 331.26m², 4층 1호 200.12m², 4층 2호 331.26m²(합계 1,490.88m²) 원고: 1층 2호 344.18m², 2층 3호 96.86m², 2층 4호 331.26m², 4층 3호 96.86m², 4층 4호 331.26m², 지층 2호 241.50m²(합계 1,441.92m²)

(2) 원고 등은 1989. 12. 28. 송○○ 소유이던 삼화빌딩의 대지 ○○ ○○ ○○동 ○○ 대 457.3m², 같은 동 ○○ 대 1,451.6m²에 관하여 1989.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이전된 지분 내역을 보면, ○○번지 토지는 송○○에게 165.67/457.3, 송○○에게 144.26/457.3, 원고에게 147.37/457.3의 각 지분이, ○○번지 토지는 송○○에게 525.83/1451.6, 송○○에게 457.96/1451.6, 원고에게 467.81/1451.6의 각 지분이 이전되었다. 한편, 원고 등은 위 토지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각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였다.

(3) 원고 등은 1984. 5. 15.경 ○○빌딩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각 소유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빌딩 임대업의 손익계산서는 별지3 손익계산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등의 각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수입 내역은 별지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기재와 같다.

(4)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모두 ○○○○은행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고, ○○빌딩 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세금 포함)지급에 사용되었다. 비용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된 금액으로는 1988. 12. 7. 15,000,000원, 1994. 4. 14. 16,000,000원이 있었을 뿐이다(통장에는 “점주인출”이라고 메모되어 있다). 한편, 1994. 12. 5. 현재 위 계좌의 잔고는 150,822,692원이었다.

(5) 송○○은 1964. 7. 29. ○○은행에 입사하여 검사부 검사역으로 근무하다 1995. 5. 31.에 퇴사하였고, 송○○은 1968. 1. 24. ○○은행에 입사하여 인사부 조사역으로 근무하다 1998. 10. 31.에 퇴사하였으며, 원고는 1979. 10. 1.부터 ○○○○○○○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다 1985. 3. 31.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하고, 1988. 10. 11.경부터 주식회사 ○○실업이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6) 송○○ 명의의 ○○은행 가계금전신탁계좌는 1992. 1. 22. 개설되었고, 위 계좌에 당일 20,000,000원이 입금되는 것을 시작으로 상당 금액이 계속 입금되어 1994. 12. 29. 현재 잔고는 897,353,954원이 되었으며, 위 기간 중 위 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1993. 11. 29. 221,555,920원 1회뿐이었다.

(7) 송○○ 명의의 ○○은행 계좌는 1989. 4. 14. 개설되어, 1994. 12. 15. 현재 잔고가 1,292,540,417원이 되었고, 위 기간 중 인출된 것은 1994. 1. 1. 29,386,212원, 1994. 11. 1. 30,000,000원, 1994. 11. 28. 19,461,380원, 1994. 12. 15. 5,865,596원으로 4회뿐이었다.

(8) 송○○는 1993.경부터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치매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가 그 증상이 심해져 1998. 2. 22.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송○○의 처 유○○과 아들들인 원고 등을 비롯하여 딸들인 송○○, 송○○, 망 송○○의 유족이 있었는데, 유○○은 2000. 3. 21. 사망하였다.

(9) 송○○의 딸들인 송○○, 송○○는 2002. 4.경 원고 등이 송○○ 명의의 예금계좌 합계 8,521,892,318원(1994. 2. 18. 현재)을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옮겨 놓았다가 착복하고 상속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2002. 5. 15. 송○○, 송○○과 사이에 원고 등이 연대하여 송○○, 송○○에게 각 15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큰딸 송○○의 유족이 위 합의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 등은 2003. 10. 6. 송○○, 송○○, 송○○의 유족과 사이에 원고 등이 이들에게 각 12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였다.

(10) 원고 등이 위 합의에 의하여 송○○, 송○○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각 3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원고 등은 이를 이유로 송○○, 송○○에게 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송○○가 원고 등에게 잔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35474 약정금 사건).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래의 합의가 심히 불공평하게 되어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송○○, 송○○에게 기 지급한 각 8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0810 약정금반환 사건).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내지 12,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40, 갑 제10호증의1 내지 2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0,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이 사건 CD자금은 송○○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등 명의의 CD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송○○가 원고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CD자금이 실제 원고 등의 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 CD자금이 삼화빌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운용하여 증식한 돈이라면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할 때에도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등의 위탁계좌에 각 입금된 금액의 비율(별지1)이 원고 등 소유의 각 건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비율(별지2)과 전혀 상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CD자금을 포함하여 85억여 원의 송○○ 명의의 금융자산이 상속을 전후하여 원고 등 명의로 전환되었고, 위 금융자산이 모두 송○○의 재산임을 전제로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빌딩 임대보증금을 통하여 이 사건 CD자금이 마련된 것이라면 ○○빌딩 임대사업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CD자금 등이 나타나야 함에도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대차대조표는 분실되어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다른 모든 과세 자료는 가지고 있으면서 대차대조표만 없다고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28호증의 2 내지 5,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29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빌딩의 소유 명의가 원고 등이고, 원고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원고 등이 모두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CD자금이 원고 등 명의의 ○○발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운용하여 증식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