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임.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6.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05,470,7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판 단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내역 각 기재와 같이 2001. 4. 25.부터 2003. 3. 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4회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취득한지 3, 4월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 1994. 9. 23. 선고 94누6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 3부동산과 별지 내역 순번 4기재 부동산의 거래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 및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규칙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계속하는 이상 원고가 비록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단지 위와 같은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