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자신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자신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