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판매장려를 위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됨
담배의 판매장려를 위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됨
1.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내지 2001,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9 사업연도 30,688,124원, 2000 사업연도 880,728,790원, 2001 사업연도 296,681,10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99 사업연도 1,101,007,300원, 2000 사업연도 1,276,690,130원, 2001 사업연도 655,560,350원, 2003 사업연도 257,212,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999 사업연도는 1999. 4. 1.부터 2000. 3. 31.까지, 2000 사업연도는 2000.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1사업연도는 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2 사업연도는 200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3 사업연도는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이다. 이하 같다.
2. 원고는 위 영업사원 등 인거비와 차량지원비, 소매점 접대비, 영화티켓 등을 전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3. 2001 사업연도의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피고가 제1차로 경정한 과세표준이고, 2001 사업연도 가산세 내역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56,399원과 미납부 가산세 386,399원의 합계이다.
4. 2003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2003 사업연도에 2002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615,052,168원에서 70,045,372원(2002 사업연도 과세표준 2,322,415,436원에서 2003 사업연도 과세표준 2,018,543,686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02 사업연도 법인세법 소정의 세율을ㄹ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545,006,796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 지급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차량지원비 진열사원 인건비 영업사원 인건비 아르바이트 직원인건비 합계 1999 1,588,948,500 368,816,000 1,957,764,500 2000 86,125,000 10,500,000 413,975,000 268,193,500 778,793,500 2001 83,125,000 24,500,000 574,375,000 103,000,000 785,000,000 2002 321,600,000 47,000,000 368,600,000 합계 169,250,000 35,000,000 2,898,898,500 787,009,500 3,890,158,000
1. ‘접대비명목가산’ 명옥 금원은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소매점에게 지급한 편의점 트레이닝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익금산입총계는 2000 내지 2003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쟁점이 되는 접대비 명목뿐만 아니라 진열대등(POSM) 미사용액, 업무무관비용(합의금) 등이 가산된 금액이다.
3. 손금산입총계는 2000 내지 2003 사업연도의 경우 접대비 매입세액, 진열대등 (POSM) 미사용액 등이 가산된 금액이다.
4. 산출세액은 1999, 2001 사업연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소정의 “1,600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 28%”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고, 사업연도가 9개월에 불과한 2000 사업연도의 경우 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1,600만원 + 12/9 - 1억원) × 28%} × 9/12〕이며, 2002, 2003 사업연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3. 12. 30. 법률 제7005g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소정의 “1,500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 27%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5. 차감고지세액은 각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 원고가 당초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2001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위 금액에 다시 제1차 경정 시 부과한 3,742,979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이고, 2002 사업연도 차감고지세액 -276,770,571원은 원고의 기 납부세액 615,052,168원에서 위와 같이 산출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고,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6. 2003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초 피고 산출내역은 과세표준이 -1,311,463,670원이 되어 결손이 되나,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2항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고산출내역 대로 하면 원고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307,857,340원이 되어, 위 시행령 제110조 제4, 5항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 545,006,796원에서 피고 산출 환급세액 307,857,340원을 빼고 여기에 이자상당액 20,062,843원(환급취소세액 237,149,456원 × 282일 × 0.03%)을 더하여 257,212,299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7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19-19...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 증의 1 내지 6, 갑 제4호 증, 갑 제5호 증의 1, 2, 갑 제6, 7호 증, 갑 제8호 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1호 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2호 증의 1, 2, 3, 갑 제13호 증,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 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 증의 1, 2, 갑 제18호 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 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 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 증의 1, 2, 갑 제23호 증의 1, 2, 3, 갑 제24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2년 설립 이래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조담배를 지역기반을 둔 각 대리점을 통해서 소매점에 담배를 공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였는데(다만 원고는직접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를 받았으나, 물품은 ○○상사 주식회사에 공급하고, ○○상사 주식회사가 대리점에게 물품을 다시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부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역의 경우 주식회사 ○○나 ○○ 등 다른 회사가 선점하여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가 수입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취약한 관계로 판매개피수가 1996에는 563백만 개피에서 272백만 개피로, 1997에는 183백만 개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영업부진을 겪었고, 그 결과 당초 대구, 부산 등 남부지역을 담당하던 대리점들이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1998. 3.경 서울 인천 지역에 있던 기존 대리점들에게 부산, 대구 등 남부지역의 영업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기존 서울 인천 지역 대리점들이 지역기반 및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영업직원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결과 기존 판매지역 이외에 주식회사 ○○상역(이하 ‘○○상역‘이라고 한다)은 대구 지역을,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부산 서쪽 지역을, ○○유통 주식회사(이하 ’ ○○유통‘이라고 한다)는 부산 동쪽 지역을 각 추가로 더 맡기로 하여 그 무렵 위 회사들과 사이에 신규개척에 따른 차량구입비(1대당 400만원) 및 영업원 급여(1인당 75만원 또는 150만원), 차량유지비(1대당 35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신규개척팀지원에 관한 계약’, ‘영업원차량유지비 지원에 관한 계약’등을 체결한 다음, ○○상역 등에게 위 약정 금원을 지원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7. 발생한 국제 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하여 부산, 대구 등 남부지역 이외에 다른 대리점들도 경영악화를 겪자 당초 부산, 대구 등 남부지역에 신규로 진출한 ○○사역 등에게만 지원하기로 하였던 영업직원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1999. 2. 10. ○○상역(서울, 경기도 일부 및 대구,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서울, 인천 일부 및 부산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유통(서울, 경기도 일부 및 제주도, 부산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이외에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인터내쇼날(대전, 전라북도 등 지역을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상사(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상사(광주,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와 신지역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상역 등 위 원고 대리점 모두에게 대리점의 경영환경 개선 및 신규대리점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 회사들의 영업원의 급여 중 일정액(영업원 1인당 월 75만원 또는 영업원 2명에 대하여 월 200만원, 영업원 수의 30%에 대하여 월 150만원씩 지원하되 기별 판매목표를 100% 달성한 경우 분기 말에 50% 지급)을 보조해 주고, 영업원의 차량에 대해 일정액(차량 1대당 월 35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원 급여 및 차량유지비 지원에 관한 계약’ 또는 ‘영업원급여 지원에 관한 계약’, ‘영업원차량유지비지원에 관한 계약’등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른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그리고 원고는 부산, 대구 등 남부지역에 신규에 진출한 ○○상역, ○○유통,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영업원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여 주는 이외에 2000. 1. 경부터 지역대리점 진출활동이 없는 대리점에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소매점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6개월간 600만원 또는 총 4명에게 3개월씩 월 100만원, 1분기당 2명에게 2개월간 1인당 100만원씩)의 급여와 진열사원에게 일정액(6개월간 450만원 또는 1명에게 월 15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미활성화지역의 지원에 관한 계약’ 또는 ‘특별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계약’ ‘진열사원 급여지원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상역 등에게 위 추가계약에 따른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그 결과 원고는 1999. 이후 대구, 부산 등 남부지역에서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에는 최고 약 400만 개피로 증가하여 2002.부터는 위 지원금액을 대폭 줄여나가 2003.경부터는 영업원급여 등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 라. 판단
(1) 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 판매장려금의 개념 (가) 살피건대, 법인세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관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등 6가지를 예시하고 그 제7호에서 기타 제1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접대비 손금산입규제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접대비의 지출 그 자체를 억제하는데 있다고 하겠지만, 접대비는 본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사회통념, 사전적 의미, 접대비 손금산입규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그 형태가 접대․향응․위안․증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현행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다가 이후 위 조항이 개정되어 사전약정의 외형적인 요건이 삭제되었고(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는 판매부대비용을 종전 규정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 없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거래처에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판매의 장려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또는 거래처의 특수사정, 협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1998.경에 대구, 부산 등 남부지역의 판매촉진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당초 위 지역을 담당하던 ○○상역, ○○유통, ○○에게만 영업원급여, 차량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9.부터는 그 지원을 확대하여 위 3개 대리점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고 대리점에게 같은 기준에 의하여 영업원급여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주기 시작하였고, 또 모두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 점, 2000.부터는 대구, 부산 등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상역 등 3개 대리점에게는 추가로 진열사원 인건비, 소매점 활동을 위한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를 더 지원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위 지역은 신규개척지이고 또 종전부터 원고 제품의 판매 부족 및 기반 부족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추가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1999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총 매출액은 1,625억 원 상당인데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19억 5,000만 원 상당, 2000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총 매출액은 1,824억 원 상당인데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7억 7,879만원 상당, 2001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총 매출액은 1,186억 원 상당인데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7억 8,500만 원 상당, 2002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총 매출액은 1,062억 원 상당인데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3억 6,860만원 상당이어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그 결과 원고의 매출은 상당히 신장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속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세액의 계산 한편,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을 판매 장려금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서 원고가 차감 납입할 원고의 1999 내지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 세액표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9 사업연도 30,688,124원, 2000 사업연도 880,728,790원, 2001 사업연도 296,681,10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2003 사업연도의 경우 정당 세액은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을 초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창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당세액표 (단위: 원) 사업 연도 피고경정 과세표준 손금산입될 인건비등 그 외과소 신고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산출 세액 가산세 차감정당 고지세액 1999 8,800,784,903 1,957,764,500 56,137,021 (일반과소) 6,843,020,403 1,904,045,712 1,888,327,346 15,718,366 14,969,758 30,688,124 2000 5,305,564,117 778,793,500 141,510,989 (일반과소) 1,514,596,596 (부당과소) 4,526,770,617 1,258,495,772 796,619,627 461,876,145 418,852,645 880,728,790 2001 7,890,793,035 785,000,000 47,887,978 (일반과소) 1,917,432,100 (부당과소) 7,105,793,035 1,977,622,049 1,851,419,475 126,202,574 174,221,326 296,681,103 (300,423,900-3,742,797) 2002 1,184,656,818 368,600,000 401,073,482 (부당과소) 816,056,818 208,335,340 615,052,168 -406,716,828 20,478,422 -386,238,406 2003 -1,313,463,670 -1,313,463,670 -545,006,796 -208,335,340 365,153,862
1. 과세표준은 당초 피고가 경정한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공제(손금 산입)하여 산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일반 과소신고금액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였는데 위 표 중 ‘그 외 과소신고소득’란 기재 일반과소신고금액은 당초 피고가 일반과소신고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은 그대로이다.
3. 산출세액은 1999, 2001 사업연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소정의 “1,600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28%”에 의하여, 2000 사업연도의 경우 위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과세표준 × 12/9 × {1,600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 28%} × 9/12”에 의하여, 2002 사업연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3. 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소정의 “1,500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 27%”에 의하여 각 산출된 금액이다(이하 원 미만 버림).
4. 가산세 계산내역: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미달신고금액 56,137,021원 × 산출세액 1,904,045,712원 ÷ 과세표준 6,843,020,403원 × 10% = 1,561,992원
② 미납부가산세: 차감산출세액 15,718,366원× 0.0005×1,706일= 13,407,766원
③ 가산세 합계: 14,969,758원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41,510,989원× 1,258,495,772원÷ 4,526,770,617원 × 10%=3,934,172원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514,596,596원× 1,258,495,772원÷ 4,526,770,617원× 20%= 84,215,153원
③ 미납부 가산세: 차감산출세액 461,876,145원× 0,0005× 1,432일 = 330,703,319원
④ 가산세 합계: 418,852,645원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7,887,979원× 1,977,622,049원 ÷7,105,793,035×10%=1,332,776원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17.432.100원× 1,977,622,049원÷ 7,105,793,035×20%=106,728,579원
③ 미납부가산세: 65,773,572원 {차감산출세액 123,402,575원(1,977,622,049원 - 기납부 산출세액 1,851,419,475원 -제1차 경정 산출세액 2,799,999원)× 0.0005× 1,066일} + 386,399원(제1차 경정 미납부 가산세) = 66,159,971원
④ 가산세 합계: 174,221,326원
① 부당과세신고가산세: 401,073,482원× 208,335,340원÷ 816,056,818원 ×20%=20,478,422원
5. 차감정당고지세액은 차감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인데, 2001 사업연도의 경우 차감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합하고 여기에 제1차 경정 부과된 금액을 뺀 금액이다.
6. 2003 사업연도 법인세로서 원고에게 정당 환급될 금액은 208,335,340원이므로, 이미 환급된 545,006,796원에서 정당 환급세액 208,335,340원을 공제하고 위 금액에 이자상당액 28,482,406원(환급 취소세액 336,671,456원× 282일× 0.03%)을 합한 금액이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