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발행가액 및 이자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발행가액 및 이자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4. 3.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금 3,148,416,046원의 부과처분 중 금 2,310,516,8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기재 금 3,174,556,184원은 금 3,148,416,046원의, 금 2,336,656,964원은 금 2,310,516,826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2호 증, 갑 제3호 증, 갑 제4호 증의 1,2, 을 제1호 증의 1 내지 4, 을 제2호 증, 을 제4호 증, 을 제5호 증, 을 제6호 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특정채권은 금융실명법 소정의 특정채권으로서 그 소지인에 대하여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 및 조세부과가 면제되고, 그 소지인에는 원고들과 같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한 상속인도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특정채권의 취득가액 전부 또는 특정채권의 시가임에도, 조세특례적용대상금액을 당해 특정채권의 취득가액 5,149,200,000원 중 액면 가액과 그 이자 상당액인 3,948,908,219원만으로 한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1,200,291,781원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특정채권의 상속인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조세부과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채권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이 조세부과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매입한 이 사건 특정채권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다 목 및 라 목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런데 같은 법 부칙 제9조 본문에서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 중의 하나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시행령의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원고들과 같이 특정채권의 매입자로부터 그 특정채권 자체를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본문에 정해진 특정채권의 소지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채권 자체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5호 증의 1, 2, 갑 제6호 증의 1 내지 3, 갑 제7호 증의 1, 2, 을 제1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와 관련하여 지하 자본화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을 양성화하여 국가의 중요정책, 즉 증권 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된 무기명 국채로서 증권금융채권의 경우 이자율 연 6.5%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경우 이자율 연 5.8% 로 각각 발행되었다.
2. 그런데 특정채권은 발행 초기에는 그 당시의 시중 은행금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표면금리, 조세감면 조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그 발매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정부가 1998.4.29.에 이르러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국세청장 등의 합동 담화를 통해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와 그에 대한 증여세 등 면제방침을 홍보하여 구입을 독려하게 되면서 특정채권은 조세특례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3. 국세청장은 1998.7.7. 및 같은 달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 증여세 면제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1999.12.31.‘수증자가 생전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그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거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그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할 경우에도 사실상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해석을 해오고 있다.
5. 또한 국세청장은 1999.7.9. ‘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그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채권의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여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해석을 한 이래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해석을 해오고 있다.
6. 이에 따라 피고 등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상속인에 대하여 그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그 이자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 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그 이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시사 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 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채권의 발행가액과 그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그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사정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이와 같이 비과세에 대한 해석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옴으로써 그 공적 견해를 표시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이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에도 그 채권의 발행가액 및 그 이자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특정채권의 취득가액 중 발행가액과 그 이자의 합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프리미엄’이라 한다)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의 실제에 있어 국 공채 등의 채권은 각 채권의 상환 만기 전의 거래가격이나 평가가치가 액면금에 상환 만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음에도 이 다선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이유는 금융실명법의 규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관행에 근거를 둔 조세상의 특례라는 예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세법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정채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가액은 그 액면금에 상환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그 중복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된 이상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채권은 상환만기일에 액면금에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면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정채권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이 사건 프리미엄을 환가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은 망인이 세법 및 과세관청의 관행을 엄두에 두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비용에 해당할 뿐 그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과세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정채권 중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결국, 이 사건 특정채권의 취득가액 전체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그에 따른 상속세액의 감액 분은 별지 상속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861,742,966원이 되고, 전체 상속세액은 2,286,673,080원이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10,516,8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