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별도의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지거래자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타직업 종사 등을 볼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별도의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지거래자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타직업 종사 등을 볼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710,120원 및 주민세 1,77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도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을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은 2003. 12. 10.경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1. 1.부터 2003. 6. 30.까지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조■■도 2003. 1. 1.부터 2003. 3. 30.까지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다만 2004. 4. 10. '☆☆☆'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은 2003. 1. 1.부터 현재가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20, 갑7호증의 1 내지 46, 갑8호증의 1 내지 18, 갑9호증의 1 내지 26,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7948 (2008.01.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710,120원 및 주민세 1,77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3708 (2008.04.28)]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