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초과압류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480 선고일 2006.11.01

제1차 압류부동산과 제2차 압류부동산에 이 사건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귄이 있으나, 1・2차 압류부동산의 시가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우선하는 채권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초과압류에 해당하여 위법함

주문

1. 피고가 2005. 9.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한 사업자로 아래 체납액 명세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3건 217,855,370원(“이 사건 체납액”)을 체납하였다. 체납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기 분 납부 기한 합 계 본 세 가산금 종합소득세 2003과세연도 2004.8.31. 84,766,310 74,881,930 9,884,380 ″ 2003과세연도 2004.9.30. 105,497,590 90,789,730 14,707,860 ″ 2005.3.31. 9,048,650 8,734,220 314,430 ″ 2004과세연도 2005.8.31. 18,542,820 18,002,740 540,080 합 계 217,855,370 192,408,620 25,446,750
  •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압류부동산의 현황 중 2005. 4. 14. 제1차 부동산(“제1차 압류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고, 2005. 4. 18. 그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2005. 9. 1. 제2차 부동산(“제2차 압류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고, 2005. 9. 5. 그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2005. 9. 21.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처분(“이 사건 압류처분”)하였고, 2005. 9. 26.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5. 11. 9.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제2차 압류부동산과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초과압류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하였으나, 2006. 3. 13. 기각되었다. [인정 사실] 갑 1호증, 갑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한 종합소득세는 2억 1천만 원 상당이고, 제1차 압류부동산의 시가는 6억 9천만 원 상당이며, 제2차 압류부동산의 시가는 16억 3천만 원 상당이므로, 제1차와 제2차 압류부동산만으로도 원고가 체납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로 충분한데도, 추가로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에서 금지한 초과압류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14.경 종합소득세 217,855,370원 상당을 체납하였고(다툼 없는 사실), 국세청장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할 당시인 2006. 3. 13.경 총 체납액은 274,183,950원이었다.

(2) 이 사건 제1차 압류부동산, 제2차 압류부동산, 이 사건 압류부동산의 각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은 별지 압류부동산의 현황 기재 중 각 기준시가란과 각 감정가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체납세액에 우선하는 채권은 별지 압류부동산의 현황 기재 중 각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란 기재와 같다.

(3) ○○자산관리공사가 2005. 11. 15. 원고에게 한 경매통지서에 의하면, 제1차 압류부동산 중 제404호에 감정가액은 210,000,000원이고, 피고는 2005. 12. 1. ○○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대행 일시중지 요청을 하여 공매절차가 중지되었다.

(4) 이 사건 체납세액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은 제1차, 제2차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2006. 3. 21.과 2006. 5. 1.에 ○○○○지방법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2006타경9412호, 2006타경14230호)이 된 상태이다.

(5) 원고가 2006. 9. 20.을 기준으로 할 때 체납한 종합소득세는 142,695,080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8호증, 갑 17호증, 을 1호증의 1~3, 을 2, 3호증, 을4호증의 1~11, 을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초과 압류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압류부동산과 제2차 압류부동산에 이 사건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1순위로 채권최고액 1,415,700,000원, 2순위로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제1차 압류부동산과 제2차 압류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약 2,272,000,000원 정도이고, 기준시가는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외에 이 사건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현재 원고가 체납하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142,695,080원으로 계속 변제되어 줄어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제1차 압류부동산과 제2차 압류부동산만 압류하여도 충분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초과압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