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6,355,6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은 각 ○○은행 ○○동 지점 및 ○○은행의 감정평가 의뢰에 따라 2004.2. 말경 평가목적으로 담보용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각 실시하여, ○○○감정평가법인은 3,899,630,1000원(가격시점 2004.2.21.), ○○감정평가법인은 3.873.940.000원(가격시점 2004.2.24.)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각 산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각 감정결과에 따라 위 각 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바 없다.
(3)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동 ○○○ 답 2,124㎡로 선정하였는데, 위 토지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절대농지로서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 비교표준지의 2003.6.30. 고시된 공시지가는 235,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전,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3.6.30.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는 각 410,000원과 46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내지 4, 을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