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실질증여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원등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982 선고일 2006.08.25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1차판결에서 인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분할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분리하여 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를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5.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4,51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1. 9. 서울 ○○구 ○○동 000-000 도로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 남편인 두○○로부터 1993.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11. 14.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14,514,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12. 30. 서울 ○○구 ○○동 산 00-0 임야 000㎡(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당시 남편인 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구 ○○동 000-000 대 000㎡(이하 000-000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000-000 토지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비록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제 등기원인은 명의신탁해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두○○는 1974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1975. 5. 2.에 하였고, 슬하에 두○○(0000. 0. 0생), 두○○(0000. 0. 0.생)를 두었으며 1988. 3. 29. 이혼하였는데 1993. 3. 25. 원고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인감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주는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한편 원고는 1975. 2. 17. 어머니의 자금으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8. 12. 30. 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1991. 4. 4. 이 사건 토지와 000-000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1998. 5.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45008호로 000-000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증인 이○○의 증인신문 등을 거쳐 1999.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하 1차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1999. 11. 9.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1999. 3.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2000. 12. 12.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317136호로 이 사건 토지도 명의 신탁된 재산이므로 000-000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면서 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1993. 3. 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취지가 추가되었다가 재판부의 권유로 최종적으로 선택적으로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1993.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청구취지가 정리되었고, 2002. 5. 15. 위 법원으로부터 ‘두○○는 원고에게 1993.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2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4, 5, 8, 9, 10, 갑 제8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4. 92누107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두○○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1차판결에서 인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분할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분리하여 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차 판결은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당초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고, 예비적으로 주장한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취지는 명의신탁된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것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가 선택적으로 변경된 것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이 판결을 기초로 곧바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2004. 11. 9.에 이르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등기명의의 환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