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치과기공물을 병원에 납품하였던 주체가 치과기공사인지 의료도매업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906 선고일 2006.10.19

병원이 치과기공사를 선정하여 치과기공물을 주문한 후 직접 납품받는 등 관련된 거래에 병원과 치과기공사만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입증 할 증거가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거래 알선만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88,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26,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34,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의료용 소모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치과기공사가 가공하여 제작한 치과기공물(이하 ‘이 사건 치과기공물’이라고만 한다)을 ○○대학교 산하 7개 ○○병원에 납품하였으나, 위 치과기공물이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29조 제3호 소정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나. 피고는, 치과기공사가 ○○병원에 이 사건 치과기공물을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 소정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치과기공물의 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5.7.1.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88,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26,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34,47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5.10.20.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5.12.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대학교 산하 ○○병원들은 치과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처방에 따라 직접 치과기공사에게 치과기공물을 발주하고, 치과기공사는 ○○병원에게 치과기공물을 직접 납품하였다. 하지만 ○○병원은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의약품 등을 원고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치과기공물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치과기공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고 ○○병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치과기공물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당사자는 치과기공사와 ○○병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위 거래에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치과기공사와 ○○병원 사이의 이 사건 거래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알선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치과기공사로부터 이 사건 치과기공물을 구입하여 ○○병원에게 납품한 후 치과기공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고 ○○병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형식을 취한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경험칙상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치과기공사와 ○○병원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자신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2,3, 갑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병원이 치과기공사를 선정하여 이 사건 치과기공물을 주문한 후 직접 납품받는 등 이 사건 치과기공물과 관련된 거래에 ○○병원과 치과기공사만이 관여하였고 원고는 다만 그에 관련된 계산서 발급 사무만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치과기공물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거래 알선만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치과기공물의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