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부가가치세 결정은 정당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부가가치세 결정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189,280원, 2002년 2기분 2,04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와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지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고 명의의 일반음식점 ‘타워’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들 오○수가 경영하였고,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인용된 부분과 같이 오○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주류거래계좌로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고 ○○주류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처리 하였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갑 4의 1~8)는 모두 오○수가 폰뱅킹으로 입금시킨 부분에 관한 것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이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류의 경리업무 담당직원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하여 온 신○경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신○경은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확인 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원고는 2001. 11. 경부터 2005. 7. 1. 폐업할 때까지 ○○주류와 주류 거래를 하여왔는데 2002. 1. 24.부터 2002. 5. 3 까지는 주류대금에 관하여 모두 오○수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원고의 주류구매계좌로 이체한 뒤 ○○주류가 주류구매카드로 결제 처리 하였으나, 2002. 5. 19.부터 2002. 11. 15.까지는 거의 대부분 번갈아 가면서 한번의 거래는 오○수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원고의 주류구매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바로 다음 거래에서는(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다) 한○춘이 무통장입금 또는 폰뱅킹으로 원고의 주류구매계좌로 입금하고 모두 같은 날 주류구매카드로 결제처리 하였다. [증거] 갑 3, 갑 4의 1~8, 을 3, 을 4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