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을 판명된 점, 기타 제반사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매입처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을 판명된 점, 기타 제반사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30,949원 및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25,53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원고는 ○○ 이라는 상호 ○○ ○○구 ○○동 ○○에서 제조 기타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3.31.○○ ○○구 ○○동 ○○에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게 된 소외 회사의 위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고정자산을 인수하였다. (2)피고는 2004.4.1.부터 같은 해 12.8.까지 소외 회사를 자료상 혐의자로 구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자, 같은 해 12.10.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김○○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협의로 ○○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3)위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양○○ 은 “김○○ 이 소유하던 이 사건 고정자산은 예전에 ○○ 당시부터 운영하던 중고장비로서 호이스트(7.5톤 및 5톤) 2대, 레벨링기 세트(원코일러, 레벨러, 테핑기, 샤링기)를 보유하였는데, 대략 중고 시가가 호이스트는 대당 500반원 정도이고, 레벨링기 세트는 약 3,000만원 정도이며, 원고로부터 3-4차례에 걸쳐 체불임금을 현금으로 600만원 정도 수령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직원으로 근무하던 고○○ 은 “원고가 인수하던 당시 이 사건 고정자산 중 레벨링 기계는 중고품으로 그 가치는 약 5,000만원 정도였고, 다른 기계장치로는 호이스트 2대가 있었으며, 그 외 다른 기계장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김○○ 은 원고와 이 사건 고정자산을 1억 6,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고, 1억 7,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중 8,10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4)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이던 ○○○,○○○,○○○,○○○,○○○및 ○○○은 체불임금 합계 3,320만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3.22.에 1,800만원, 같은 해 4. 30.에 2,200만원, 같은 해 5. 4.에 1,500만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자였던 김○○의 수표 이서가 확인되는 금액은 800만원이고, 2001.4.25 김○○이 처인 손○○ 명의의 ○○은행 계좌로 1,600만원이 계좌 이체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4.19. 손○○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1 내지 6, 갑4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2, 갑9호증의 1내지 18, 을4호증의 1 내지 9, 을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김○○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아 1억 7,600만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고정자산의 거래가 실질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김○○이 이 사건 고정자산을 1억 6,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세무조사과정에서 그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 점, 거래 상대방인 원고 역시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의 인수대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6,720만원(=수표 지급 및 계좌 이체 3,400만원+체불임금 지급 3,320만원) 이외의 매입대금이 지급되었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물 내지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정자산의 거래 당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 및 ○○○이 이 사건 고정자산은 중고장비로서 그 실제 가치는 약 4,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고정자산의 거래가격을 밝힐 수 있는 시가감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피고가 인정하는 합계 6,720만원 이외의 매입대금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소외 회사에게 송금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인정한 3,400만원 이외에 4,700만원을 더 지급하였고, ②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4,350만원을 인수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③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이 사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여 합의금 조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6호증의 1내지 3(각 입금표), 갑7호증의 1 내지 4 (각 통장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갑8호증의 1. 2(각 자기앞수표 인출확인서), 갑10호증의 1 내지 7(각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갑11호증의 1, 2(통장표지 및 통장거래내역),갑12호증의1내지 4(각 사실확인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6호증의 1. 3. 갑10호증의 1 내지 7, 갑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