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26 선고일 2006.09.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나 그것이 곧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주문

1.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054,640원, 2002년 귀속 5,665,370원, 2003년 귀속 1,788,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103,540원, 2002년 1기분 2,040,670원, 2002년 2기분 1,684,550원, 2003년 1기분 527,480원, 2003년 2기분 599,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 2. 1.부터 서울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해 오면서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주식회사 ○○실업(이하 ‘ ○○실업’이라 한다)과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각 과세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매입처 구분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합계 국풍실업 공급가액 5,991,000 11,651,000 10,151,000 3,711,000 31,504,000 매입세액 599,100 1,165,100 1,015,100 371,100 3,150,400 금도주류 공급가액 4,387,000 4,387,000 매입세액 438,700 438,700 합계 공급가액 5,991,000 21,802,000 8,098,000 35,891,000 매입세액 3,589,100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자 ○○실업과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5.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103,5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2,040,6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684,5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527,48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599,35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2001년 2기 공급가액인 5,991,000원, 2002년 공급가액 합계인 21,802,000원, 2003년 공급가액의 합계인 8,098,000원을 각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54,6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665,3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788,1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 10.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2. 29. 기각되어 2006. 1. 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8,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25,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권○○가 준 명함을 보고 권○○를 ○○실업의 영업부장으로 알고서 그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주류를 주문하여 배달받은 다음, 그 대금은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하거나 예외적으로 권○○가 현금으로 수금하는 경우 권○○가 직접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하였는바, 설령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권○○가 ○○실업이나 ○○주류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여 권○○로부터 ○○실업 또는 ○○주류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한 행위가 원고와 ○○실업 또는 ○○주류와의 거래가 아닌 원고와 권○○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권○○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는 권○○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단란주점에 온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주류를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한 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⑴ ○○실업은 서울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고, ○○주류는 ○○실업에 인접한 서울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며, 대표자인 김○○과 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다. ⑵ ○○지방국세청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업과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업과 ○○주류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직영으로 거래한 매출처 약 200여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실업: 2,242개 업체, 343억 원, ○○주류: 2,831개 업체, 373억 원)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거나 위장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실업과 ○○주류는 직영으로 거래한 매출처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도매업자와의 음성적으로 차량을 지입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배달∙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함)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주류도매상과 지입차주가 지정하는 업소에 발행하여 주는 형태로 거래하였다(○○실업과 ○○주류는 이로 인하여 종합주류 도매면허가 취소되어 2004. 12. 30.자로 폐업처리되었다). ⑶ 권○○는 원래 주류도매업을 하는 ○○상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7.경 ○○주류 직원의 소개로 ○○실업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주로 ○○동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른바 지입차주 영업을 하였고, 원고와는 ○○상사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형태를 보면 권○○는 원고로부터 전화로 주류주문을 받으면 ○○실업과 ○○주류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실업과 ○○주류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고, 원고는 권○○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후 직접 ○○농협 ○○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하거나 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는 대부분 원고 또는 그의 남편인 김○○이 무통장 입금, 폰뱅킹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해 현금 또는 수표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권○○는 2002. 10. 31. 2,154,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한편, 권○○는 매월 ○○실업, ○○주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2001년 2기분부터 2003년 2기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나타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39,480,100원이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주류가 주류대금으로 인출해 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두 42,613,000원이다.

(5) 피고는 권○○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25, 갑 9호증의 1 내지 113, 갑 11호증의 2, 갑 13호증의 1, 2, 3, 을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로서 그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주류를 공급받은 권○○는 ○○실업과 ○○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실업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하는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참조), 이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자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권○○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권○○와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권○○의 전화로 주문을 하였고, 이를 배달하여 준 사람이 항상 권○○였다는 점,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은 주류공급회사마다 달라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공급회사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아니할 것인데도 권○○가 근무하는 소속회사 또는 지입회사를 변경할 때마다 권○○로부터 변경된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류를 공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권○○가 ○○실업과 ○○주류의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권○○로부터 주류를 구매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실업, ○○주류는 원고를 비롯한 소매업자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 거래처는 이른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밝혀 실제 주류 공급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이른바 지입차주인 권○○도 원고에게 실질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실질거래 후 ○○실업, ○○주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다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과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또는 ○○주류가 주류대금으로 인출해 간 금액이 비슷한 점, ④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대부분 원고 또는 그의 남편인 김○○이 무통장 입금, 폰뱅킹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주류구매대금을 입금하였고,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통장에 나타난 권○○의 입금내역은 단 1회로서 그 금액이 2,1540,000원에 불과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외에 권○○에게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소매업자들과 거래한 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권○○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소매업자들과 주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을 실질거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권○○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2001년 2기 공급가액인 5,991,000원, 2002년 공급가액 합계인 21,802,000원, 2003년 공급가액의 합계인 8,098,000원을 각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