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원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1.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5,862,230원의 부과처분 중 2,54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2년 귀속 5,333,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003,730원, 2002년 제2기 657,27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5,862,230원, 2002년 귀속 5,333,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05. 6. 1.’은 오기로 보인다).
1.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의 영업부장이라는 권○○를 통하여 주류를 공급받고 실제 거래내역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권○○가 무면허 주류중개상으로서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서도 공급자를 ○○○○으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은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고, ○○주류는 ○○○○에 인접한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며, 대표자인 김○○과 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다.
(2) ○○지방국세청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과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과 ○○주류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직영거래한 매출처 약 200여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2,242개 업체, 343억원, ○○주류: 2,831개 업체, 373억원)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거나 위장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과 ○○주류는 직영거래한 매출처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함)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주류도매상과 지입차주가 지정하는 업소에 발행하여 주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4) 권○○는 ○○○○과 ○○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주로 ○○동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른바 지입차주이고, 원고는 보통 11:0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권○○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5)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는 아래 표와 같이 주류구입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ATM기기에 의해 입금되거나 권○○ 명의로 된 통장에서 타행입금 형식으로 입금되었고, 위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합계 33,218,000원{○○○○ 31,855,000 + 주류대 1,363,000원(= 2001년 귀속 8,769,000원 + 2002년 귀속 24,449,000원)}이 출금되었다. (단위: 천원) 기간 구분 입금내역 출금내역 권○○ 김○○ ATM 기타 계
○○○○ 주류대 기타 계 2001.9.10.~ 2002.9.30. 횟수 6 4 28 9 47 36 7 7 50 금액 4,958 11,206 18,075 9,980 44,219 31,855 1,363 11,000 44,218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류를 공급받은 권○○는 ○○○○의 직원이 아니라 ○○○○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소인 ‘○○○’이 11:0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권○○가 16:00경 주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자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직접 주류대금을 입금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 권○○ 등의 명의로 주류대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권○○가 ○○○○의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출금된 33,218,000원 상당의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33,218,000원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3,218,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2 세액계산표 ‘②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당초 신고 ․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546,900원(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2,54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4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