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96 선고일 2006.09.28

예금거래내역명세서와 금융자료 등이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장 ・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1,122,017원,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989,327원, 제2기 부가가치세 1,190,800원,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530,624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493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28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2. 28. ~ 2003. 3. 17. ○○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 ○○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1. 2기 6,196,390원, 2002. 1기 5,748,578원, 2002. 2기 7,410,999원, 2003. 1기 3,781,8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 ~ 10. 14. ○○○○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 ․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 6.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2001. 2기 1,122,017원, 2002. 1기 989,327원, 2002. 2기 1,190,800원, 2003. 1기 530,624원 및 종합소득세로서 2001년 귀속분 720,493원, 2002년 귀속분 346,282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 7, 8, 11,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영업부장 권○○로부터 주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현금 및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권○○가 ○○○○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 ․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 또는 권○○와의 거래내역 등 (가) 원고는 2001. 이후 2003. 3.경 폐업할 때까지 ○○○○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2001. 9.경 이후에는 ○○○○ 이외의 업체와 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거의없다. (나) 예금거래내역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으로부터 구매한 주류대금을 대부분(2002. 1. 이후에는 전액을)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예금거래내역명세서,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별지 예금거래표,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은데, 세금계산서는 매 거래마다 발행된 것이 아니라 1달 동안의 거래를 모두 정산하여 매월 말일에 1장으로 발행되었으며, 2002. 1. 이후의 월별 예금거래내역과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는 거의 모두 일치한다. (라) 예금거래내역명세서에 의하면, 주류대금 결제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미리 입금되었으며, 결제 이후의 잔액은 대부분이 1,000원 미만이고 최고액 또한 4,529원에 불과하다. (마) 주류대금의 입금은 권○○ 명의로 입금된 2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하여 입금되었다. (바) 주류대금의 입금이나 결제가 유흥업소의 일반적인 업무시간과 달리 09:00경 등 오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종종 있다. (사) 예금거래내역명세서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하면 2002. 1. 이후 원고의 월별 주류 구입액과 결제액이 대부분 일치하고(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을 경우 10,000원 미만의 차액만이 존재할 뿐이다), 월말 기준으로 미수 및 선지급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 그러나 월 이내의 거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주류구입액과 동일한 금액이 결제된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이 미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금이 선지급된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02. 3. 7.과 14. 두 차례에 걸쳐 13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기간에 원고가 구입한 주류는 47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그 외에 2002. 4. 2., 같은 해 8. 9., 같은 해 11. 5. 및 같은 해 12. 5. 등의 경우도 같다.). (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외상미수금(세금계산서), 금일판매입금, 전미수입금, 금일외상, 금일입금(이상주류판매계산서)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차)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과 달리 이 법정에서 주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도 여러 번 있고, 월말을 지나도록 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선금을 지급한 경우는 전혀 없고, 세금계산서에는 원고 또는 원고의 종업원이 서명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에 미수대금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예금통장의 거래내역과 잔액 및 입 ․ 출금 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2)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 (가) ○○○○과 유한회사 ○○주류(대표 김○○, 이하 ○○주류라 한다)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인데, ○○○○과 ○○주류의 대표이사는 부자(父子) 사이로 특수관계 법인이고, 사업장 또한 인접하여 있으며, 주류 창고도 위 두 회사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과 ○○주류의 2001. ~ 2003.의 매입 ․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 또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었다 삭제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에는 ○○○○과 ○○주류의 실제 거래내역 중 ○○○○은 약 86%, ○○주류는 약 77% 이상을 위장 ․ 가공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위 김○○에 대한 전말서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거나 실물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 저희 회사의 매출은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지입차주나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하는 간접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판매하는 경우 사실 판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간접판매는 저희 회사와 똑같이 주류유통 과정 추적조사 중인 ○○주류가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판매하고 장부상 ○○이란 가명 상호를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류가 알려준 거래처로 발행 ․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 등으로부터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기 별 과세표준① 매 입 세 금 계 산 서 합 계 액 기타

○○○○ 분 기 타 합계액② 비율(②/①) 2001.제2기 20,815,340원 6,196,390원 2,094,562원(음료) 1,796,563원(○○상사) 10,087,515 0.4846 2002.제1기 10,900,000원 5,748,578원 5,748,578 0.5273 2002.제2기 13,900,000원 7,310,999원 973,000원(○○유통) 8,283,999 0.5959 2003.제1기 13,900,000원 3,781,817원 3,781,817 0.272 합 계 59,515,340원 23,037,784 4,864,125원 27,901,909 0.4688 (갑 1~13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원고의 주류대금 결제가 모두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결재된 것처럼 되어 있으며, 예금거래내역명세서,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장 ․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나 권○○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 ․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또한 세무신고 등에 대비하여 누군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여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의 대다수 거래가 위장 ․ 가공 거래에 의한 것인 점 (다)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과 ○○주류는 2001. ~ 2003.의 매입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서류와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 또한 폐기함으로써 매입 ․ 매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었던 점 (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원고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7% 정도로서 단란주점의 영업형태나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