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72 선고일 2006.09.28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금 26,284,5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975,2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공급자 교부일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 제외 품목등

○○○○○○

2001. 11. 26. 31,050,000 전자부품외

2001. 11. 22. 25,780,000 ”

2001. 12. 17. 28,170,000 ” 합계 85,000,000 ”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93,5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5. 7. 11.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그런데 원고가 상여처분 된 위 금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11.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26,284,5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6. 2.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9. 2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자동소화기의 열감지기 관련 부품의 공급을 주문받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주문량 때문에 자재가 부족하게 되자, 그 자재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려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으로부터 60,568,2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

(2) 원고는 당초 자료상인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5,000,000원 중 60,568,2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은 위와 같이 실제로 매입하였는데 ○○○이 미등록사업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일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60,568,200원 상당의 물품은 실제 거래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5,975,246원(가공거래의 공급 가액분 24,431,8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으로부터 그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는 자료상이 ○○○○○○발행의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중 60,568,200원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 할 필요가 있다.[더구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에서 정한 2001년도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서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중 사무용기기의 부가가치율은 매출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경우에는 14.05%,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인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500만 원을 제외한 원고의 2001년 부가가치율은 15.8%{136,496,548(=매출액 861,448,320원-매입액 724,951,772원)÷매출액 861,448,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2001년 1, 2기분의 예정신고 매입 ․ 매출액을 제외한 2001년 1, 2기 확정신고 매입 ․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이 26.9%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2001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예정신고 매입 ․ 매출액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원고 주장의 부가가치율은 산정이 잘못된 것이다), 원고의 2001년 부가가치율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5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정한 동종업종에 있어 전국평균사업자의 부가가치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중 60,568,200원 상당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가 있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갑 제2호증은 원고의 월별 매입 ․ 매출 현황으로서 2001.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매출처 및 매입처, 품목, 규격, 매출액(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6. 5.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인 ○○○○○○이 자료상임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2005. 6. 3.까지 소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하였는데 원고의 별다른 소명이 없자, 2005. 6. 13. 과세 예고통지를 사실, 원고가 2005. 11. 23. 고충처리위원회에 실제 물품은 ○○○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가 ○○○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월별 매입 ․ 매출현황은 심사청구시에 비로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받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위 월별 매입 ․ 매출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위 심사청구시에 비로소 제출하였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위 월별 매입 ․ 매출 현황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을 제3호증의 1은 ○○○이 2001. 8. 초경 ○○전자상가에서 폐업으로 저가에 처분되는 전자부품을 구입하여 놓았다가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고 매도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할 수 없어서 거래를 그만두었다는 내용의 거래 경위서이고, 갑 제3호증의 2는 ○○○이 원고에게 전자부품 및 컴퓨터 관련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이며, 갑 제3호증의 3은 위 거래사실 확인서와 관련하여 세금이 추징될 경우에 ○○○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당시 ○○세(19○○. ○○. ○○.생)의 가정주부로서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은 원고에게 판매한 물품을 폐업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면서도 구입업체 및 대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작성의 위 증거들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갑 제4호증은 원고의 대표이사 ○○○의 예금통장으로서 2001. 11. 30. 1,000만 원, 2001. 12. 4. 800만 원, 같은 달 6. 1,700만 원, 2002. 1. 31. 1,000만 원, 2002. 2. 28. 3,000만 원, 2002. 3. 14. 1,500만 원, 2002. 3. 29. 2,4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19회에 걸쳐 합계 1억 7,35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의 일부로 ○○○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2001. 11. 30.부터 2002. 3. 29.까지 현금 인출액은 합계 1억 7,350만원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 60,568,200원보다 112,931,800원이 많은 점, 원고가 ○○○으로부터 물품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하면서 대신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덤핑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과 물품을 직접 교환하여 거래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거래일자 및 횟수와 달리 원고는 그 대금을 2001. 11. 30.부터 2002. 3. 29.까지 무려 5개월에 걸쳐 7회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는 원고와 ○○○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라) 갑 제7호증의 1, 2는 원고가 신고한 2001. 10. 1.부터 2001. 12. 31.까지 거래기간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9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받았다는 구매계획 및 자재발주서이며, 갑 제9호증의 1 내지 48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부터 받았다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등이다. 갑 제7호증의 2는 그 기초 자료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자료상인 ○○○○○○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실제 거래의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의 위 증거들은 원고와 매출처인 ○○○○○○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들로서 위 거래를 위하여 그 부품으로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한 것이라는 자료로 삼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법률 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 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 12. 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