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고, 동 형사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사도급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고, 동 형사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사도급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국세에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법 취지 및 판례에 어긋나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과다매출신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변동이 생겨 과다매출신고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원시적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형사판결은 국가와 배○○ 간의 판결로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아니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 적 경정청구가 아니어서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인 1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거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1998년 원천징수 분 갑종근로소득세 상당액은 피고의 부과처분이 없었고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되지도 않아 경정청구 대상세액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위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다) 설사 이 사건 경정청구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 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피고로서는 그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설령 이 사건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매출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세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