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이 주식양도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3 선고일 2006.10.25

원고가 출금한 가지급금은 양도대금에 포함한다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인출한 현금 자산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7,786,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신○○○ ○○○○(이하󰡐신○○○󰡑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였다가 1999.6.4.경 나○○과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9.8.18.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김○○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세무서장은 2003.7. 신○○○에 대한 1999년 귀속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이 ① 1999.8.19. 출금한 ○○투자신탁의 정기예금 1,045,660,645원과 수입이자 22,010,266원에서 선급법인세 등 41,883,312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1,025,787,599원(이하 󰡐이 사건 제1금액󰡑이라 한다)과 ② 같은 해 8. 23. 출금한 ○○은행의 보통예금 1,952,000,000원에서 가수금 160,865,093원을 공제한 1,791,134,907원(이하󰡐이 사건 제2금액󰡑이라 한다)및 ③ 같은 달 24. 출금한 ○○은행의 보통예금 4억원(이하 󰡐이 사건 제3금액󰡑이라 한다)을 각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이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당액으로서 앞으로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신○○○이 1999.8.31.원고의 매제인 신○○에게 ○○시 ○○면 ○○리 ○○번지 외 8필지 잡종지 11,455㎡ 및 건물 4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준시가 829,963,480원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429,963,480원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03. 11. 13.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7,786,54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7, 10, 13, 1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을1호 증의 1 내지 12, 을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의 창업자이며 대주주로서 1999.6. 나○○과 사이에 신○○○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양도대금은 30억 원으로 하되 이와 별도로 신○○○이 보유한 현금자산 등을 나○○의 책임하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나○○이 가지급금 형태로 법인자산에서 이를 출금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 금원으로서 신○○○의 양도대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외유출된 금원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자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원고는 나○○으로부터 1999.8.16. 주식양도대금을 최종 수령하고 같은 날 명의개서 및 주권교부를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1999.8.18.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김○○가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를 신○○○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점인 1999.8.23.에는 원고가 이미 신○○○의 주식을 양도하여 신○○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가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신○○이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2, 3, 5, 13, 15, 갑9호증의 1 내지 11, 을5, 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24, 을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4,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신○○○의 발행주식 600,000주 중 564,630주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1999. 6. 4.경 주주(원고의 아들인 황○○가 10,920주, 원고의 처인 박○○이 24,450주 를 보유하고 있다)를 대표하여 나○○(계약서상 명의는 나○○로 하였다)과 사이에 신○○○의 주식 60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양도대금 을 30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나○○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서는 주식양도대금을 30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합의서에서 주식양도대금을 1999년 6월 1일 현재 부금평가액 20억 원, 법인 소유의 면허 및 실적 보유 프리미엄 5억 원, 공제조합의 출자좌수 잔여금액 5억 원 합계 30억 원으로 하고, 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은 일정에 따라 양도인인 원고에게 인출하여 주며 신○○○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원고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되 다만 부동산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와 주민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후 원고는 2000. 10. 30.나○○ 등과 사이에 주식양도가액을 위 30억 원에서 4억 원을 차감한 26억 원으로 하고 양수인 측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나○○은 1999. 8. 16.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 30억 원을 지불한 후 같은 날 김○○등 14인 명의로 명의개서 및 주권교부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8. 18. 전문 경영인인 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하였다. 그 이후 원고측 경리과장 김○○와 나○○측 경리책임자 이○○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수작업을 진행하여 1999. 8. 30.경 인계인수가 완료되었다.

3.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의 인출 및 회계처리는 원고측의 경리과장 김○○가 전표를 발행하여 원고가 전표상 회장결재란에 결재한 후 인출하여 감으로써 이루어 졌으며 이를 나○○측 경리책임자인 이○○가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실제로 인수인인 나○○ 등은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의 인출 과정에 전혀 관여 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 황○○, 박○○이 각 신○○○의 주식양도내역을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원고 2,258,520,000원, 황○○ 97,800,000원, 박○○ 43,680,000원으로 합계 24억 원이고, 신○○○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등 세금계산에서도 주식양도가액을 30억 원으로 보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신○○○에 대한 주식양도가액은 위와 같이 30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감액된 바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을 포함한 합계액을 양도대금으로 한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나○○이 원고로부터 인수한 것은 1999. 6. 1. 현재 진행되거나 계약이 완료된 공사의 이익평가와 프리미엄 그리고 공제조합의 출자금만이지 신○○○이 보유하는 현금자산의 부동산은 당초부터 전혀 양도의 대상으로 고려된 바 없으며 원고가 알아서 임의로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은 원고가 인출한 현금자산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이 신○○○에 대한 양도대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의 전표상 회장결재란에 결재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을 김○○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사외유출의 귀속자를 원고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신○○과의 부동산 양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갑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이 1999. 8. 1. 원고의 매제인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1999. 8. 23. 대금 4억 원을 수령하여 ○○은행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4. 원고가 위 금액을 출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 8. 31. 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5. 30. 정○○ 외 1인에게 매매대금 10억 4,500만 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자 여부의 판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때의 󰡐행위당시󰡑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확정되므로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매매계약일인 1999. 8. 1. 원고가 신○○○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과의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3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의사결정하였고, 나○○측은 그 매매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와 주민세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신○○은 1998경까지 ○○은행에 근무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별다른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신○○

○의 대표이사로서 의사 결정하였고, 그 이후 매매과정에서 나○○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신○○의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규모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3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신○○이 아니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와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89조 (시가의 법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