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과 또한 증인이 착오라고 진술하면서도 운행일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과세함은 정당함.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과 또한 증인이 착오라고 진술하면서도 운행일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과세함은 정당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8,927,030원, 2기 분2,949,170원, 2001년 1기분 4,828,590원, 2가뷴 2,546,830원, 2003년 1기분 1,1024,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임○○은 2004. 6. 18. 위와 같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기록하여 관리 하여 오던 운행일지에 기초하여 실거래처인 원고 등 12명의 지입차주에 대한 운송 알선 내용을 월별로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 등에게 운송을 알선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5의 2,3)를 작성하였다.
(2) 임○○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인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위 확인서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9의 2)를 작 성한 바 있고 다만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세무조사시 작성한 명세서는 임○○이 원고 등에 대한 운송알선내역을 기록한 운행일지를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며 명세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것이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 분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3) 한편, 임○○은 세무조사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운행일지를 제출하였다고 주 장하나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출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증거] 갑 9의 2, 을 2, 을 5의 1~4,6, 증인 임○○,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