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수금채권의 상속재산 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54 선고일 2006.11.01

상속개시 당시 가수금채권의 일부가 회수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수금채권의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함

1. 피고가 2005. 7. 1. 원고 박OO에 대하여 한 상속세 83,954,447원의 부과처분 중 45,958,44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OO, 이OO, 이OO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55,969,633원의 부과처분 중 각 30,638,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박OO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OO가 2003. 12. 30. 사망한 후, 원고들은 2004. 6. 29. 상속세과세표준(상속가액)을 1,603,390,793원, 납부할 상속세를 62,186,753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납부했다.
  •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① 원고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 동산 가액을 27,622,000원 적게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중 228,930,000원과 상속개시 2년 내에 처분한 재산 중 235,000,000원을 원고 박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② 피상속인 이OO가 본인 및 상속인들이 100% 주주인 계속사업 법인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에 불입한 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437,678,694원(“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상속재산에서 빠뜨렸다고 보아, ①, ②의 합계 929,230,694원을 상속재산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별지 1기재 세액계산표, 별지 2기재 상속인별세액계산서와 같이 2005. 7. 2. 원고 박OO에게 상속세 83,954,447원, 원고 이OO, 이OO, 이OO에게 각 55,969,633원 등 합계 251,863,346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 근거]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누적결손, 자본잠식 등으로 조광권수수료 외에 아무런 수입원과 영업활동이 없는 OO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사건 가수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OO이 2006. 3. 10.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청산을 하더라도 주주인 원고들이 청산소득으로 배당받을 돈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가수금채권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기재 상속인별세액계산서와 같이 원고 박OO에 대하여 한 상속세 83,954,447원의 부과처분 중 45,958,44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OO, 이OO, 이OO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55,969,633원의 부과처분 중 각 30,638,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인정사실

(1) 망 이OO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석회석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하고 있어 주식 회사 OOO(‘OOO’)에 광업권을 임대하려고 했는데, OOO은 법인이 아닌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고 하여 망 이OO가 OO을 설립하여 우선 OO과 광업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O의 명의로 OOO과 조광보증금 6천만 원에 조광료 t당 400원, 조광기간 2003. 8. 1.부터 2008. 7. 31.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은 OOO으로부터 받은 조광료수입을 관리했다.

(2) 2003년도의 경우 OO은 광업권에 대한 조광료 수입 11,890,740원의 매출액이 전부이고, 그 관리가 영업의 전부이며(매출원가 265,628원은 조광시설 감가상각비임), 판매비와 관리비 27,551,861원은 영업을 위한 법인 지출의 경비로서 망 이OO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으며, 매년 비용이 매출이익을 초과하여 2003년도의 경우 15,927,73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이 누적되어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누적손실의 합계가 475,535,629원에 이르렀다.

(3) 2003년도의 경우 OO은 자산으로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포함해 13,164,377 원이 있고, 납입 자본금 50,000,000원에 잠식 자본금이 425,535,629원이었다.

(4) 망 이OO가 사망한 후 원고 이OO이 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OOO 대표 이사 이OO과 잔여기간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5) 원고들은 망 이OO의 사망 후인 2003. 12. 31. 이 사건 가수금채무를 면제했으 며, OO은 2006. 3.에 이르러 그에 따른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를 했다.

(6) OO은 2006. 1. 24. 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하고, 2006. 1. 27. 해산등기를 마쳤으 며, 2006. 3. 10. 폐업신고를 한 후, 2006. 4. 8. 청산종결을 하여 2006. 4. 11. 폐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4~9호증, 갑 13~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OO의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이 상속개시 당시 누적결손, 자본잠식 등의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OO이 실제 OOO으로부터 조광료 수입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망 이OO의 사망 후에도 원고 이OO이 OO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을 계속했으며, OO이 부도에 이르거나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OO은 조광권 임대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 당시 OO의 자산으로 13,164,377원이 남아 있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일부라도 추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OO으로부터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청산절차에서 청산소득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상속개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상속개시 후 원고들이 OO의 이 사건 가수금채무를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청산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지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처음부터 회수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OO의 누적결손, 자본잠식 등으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일부가 회수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서는 안되고,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그 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자산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액이 전체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자산 13,164,377원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 437,678,694원이 전체 채권액 438,700,006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평가액은 13,133,729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평가액 13,133,729원을 초과하여 나머지 424,544,965원에 대해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2)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별지 1기재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 란 기재와 같이 총 상속세액은 134,270,256원이고, 상속인별세액은 별지 2기재 상속인별 세액계산서 상속인별 정당한 세액계산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OO에 대하여 한 상속세 83,954,447원의 부과처분 중 44,756,75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OO, 이OO, 이OO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55,969,633원의 부과처분 중 각 29,837,8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OO에 대하여 한 상속세 83,954,447원의 부과처분 중 45,958,44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OO, 이OO, 이OO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55,969,633원의 부과처분 중 각 30,638,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