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2회의 다른 분양권 양도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을 인정한 사례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2회의 다른 분양권 양도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을 인정한 사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04. 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1,60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동 ○○번지 ○○캐릭터 빌 101호 사무실 2001.12.18
2003. 1.22 2,230 5,050 2
○○동 ○○번지 ○○리빙텔 201호 〃
2003. 8.29. 5,696 보유 3
○○동 ○○번지 ○○○○○
○동 ○○○호 분양권
2002. 7.23.
2003. 5.20. 159 509 4
○○동 ○○번지 ○○○○○
○동 ○○○호 〃
2002. 4. 1.
2002. 6.28. 161 261 5
○○동 ○○번지 ○○○○○
○동 ○○○호 아파트
2003. 6.30 1,452 보유
(1) 원고가 2001. 12. 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달로 지나지 않은 2002. 2. 5.경 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한 점
(2) 2001. 2.경~2003. 8.경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2개의 분양권(위 순번 3, 4번)을 취득하여 매도하였으며, 2개의 부동산(위 순번 2, 5번)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3)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이를 다시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전매차익을 얻은 점
(4) 다른 사람 명의로 위 [도표]순번란 4, 5번 부동산의 거래를 한 점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법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법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생략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