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민사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명된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026 선고일 2006.11.03

증여계약이 명의도용에 따른 원인무효라고 민사소송(인낙조서)에서 확정되었으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계약은 원인무효가 아니라 정당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8. 1. 한 증여세 29,885,104원의 부과처분 및 2001. 8. 2. 한 종합소득세 9,893,692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3. 6. 어머니 ○○○ 소유이던 ○○ ○○구 ○○동 ○○○-○ 소재 대지 132㎡ 및 위 지상 3층 건물 309.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01.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후 2001. 4.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26,896,594원으로 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2001. 6. 1.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 나. 이후 원고가 위 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8. 1. 원고에게 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29,885,1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1997. 1. 13.부터 2000. 6. 30.까지 ○○시 ○○동 ○○○○-○ 1나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판금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1. 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9,591,55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02,134원을 더하여 2001. 8.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9,893,6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토대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886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 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1. 11.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88648호(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고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토대로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 관련소송의 피고인 원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02. 4. 3. 1회 변론기일에서 ○○○의 청구를 그대로 인낙하였고, ○○○은 2002. 5. 16. 위 인낙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다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부동산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낙이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관청이 위 소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34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2158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인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2의 기재는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5. 31.부터 ○○ ○○구 ○○○동에서 처와 아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은 1996년경부터 ○○ ○○구 ○○동에서 혼자 거주한 사실, ○○○은 2001. 2. 16. 본인이 직접 ○○제1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위 처분이 무효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