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명의도용에 따른 원인무효라고 민사소송(인낙조서)에서 확정되었으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계약은 원인무효가 아니라 정당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증여계약이 명의도용에 따른 원인무효라고 민사소송(인낙조서)에서 확정되었으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계약은 원인무효가 아니라 정당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8. 1. 한 증여세 29,885,104원의 부과처분 및 2001. 8. 2. 한 종합소득세 9,893,692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1. 11.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88648호(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고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토대로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 관련소송의 피고인 원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02. 4. 3. 1회 변론기일에서 ○○○의 청구를 그대로 인낙하였고, ○○○은 2002. 5. 16. 위 인낙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다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부동산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낙이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관청이 위 소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34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2158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인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2의 기재는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5. 31.부터 ○○ ○○구 ○○○동에서 처와 아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은 1996년경부터 ○○ ○○구 ○○동에서 혼자 거주한 사실, ○○○은 2001. 2. 16. 본인이 직접 ○○제1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