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그 자금을 소외인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 할 수 없음
소외인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그 자금을 소외인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 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5.3.9 원고 한○○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227,776,947원의 부과처분중 금 195,637,99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곽○○, 곽○○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1,851,298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130,425,3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9 원고 한○○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227,776,947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9,488,738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곽○○, 곽○○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1,851,298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79,659,1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을 제1호증의 일부 문서와 같다), 갑 제9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6,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 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 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망인은 1961년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1989년부터 2003. 11. 20. 사망당시까지 수임한 사건은 1989년 민사사건 1건, 1990년 형사사건 1건이었다.
(2) 망인의 소득 내역 (가)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1999년 금 45,600,000원, 2000년 금 52,250,000원, 2001 및 2002년 각 금 53,200,000원, 2003년 금 48,900,000원(2003. 1. 1.부터 2003. 11. 20.까지) 등 합계 금 199,950,000원의 근로소득과 2004. 11. 30. 금 38,274,583원의 퇴직소득을 취득하였다. (나)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1993년부터 2003. 11. 10.까지 가지급금으로 합계 금 215,843,626원(2003. 11. 10.까지 지급된 가지급금 274,643,626원 - 1993년까지 누적된 가지급금 5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00년부터 2003. 10.경까지 그 소유의 ○○ ○○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 및 같은 동 ○○○-○○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로 인한 월차임으로 합계 금 62,900,000원의 지급받았다{위 ○○○ 다가구주택 지층 ○○○호 1,050,000원(2003. 8. 4.부터 월 35만원 3개월), ○○○호 27,600,000원(2000년부터 월 60만원 46개월), ○○○호 2,100,000원(2002. 5. 3.부터 월 35만원 6개월), ○○○호 2,800,000원(2003. 2. 28부터 월 35만원 8개월), 위 ○○○-○○ 다세대주택 지층 ○○○호 5,400,000원(2002. 4. 30.부터 월 30만원 18개월), 지층 ○○○호 1,950,000원(2002. 9. 2.부터 월 15만원 13개월), ○○○호 14,400,000원(2001. 10. 6.부터 월 40만원 36개월), ○○○호 7,600,000원(2002. 4. 1.부터 월 40만원 19개월)}. (라) 망인은 2000. 11. ○○시 ○○구 소재 ○○○○○○○ 골프회원권을 대금 13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망인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병원비 내역 (가) ○○○○시 ○○구청장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망인에게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 번 부과처분일 금 액 1
1993. 8. 31. 105,098,550원 2
1994. 8. 31. 45,783,040원 3
1995. 8. 29. 56,496,220원 4
1996. 8. 30. 49,730,370원 5
1997. 8. 29. 48,691,550원 합 계 305,799,730원 (나) 망인에게 1999년도 이전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은 합계 금 198,235,000원이고, 2000. 10. 1.부터 2003. 10. 10.까지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처분청 부과처분일 금액 1
○○군수
2000. 10. 1. 334,630원 2
○○구청장
2000. 10. 2. 3,966,860원 3
○○청장
2000. 10. 2. 1,017,010원 4
○○구청장
2000. 10. 10. 10,644,630원 5
○○구청장
2001. 10. 5. 9,639,880원 6
○○군수
2001. 10. 5. 320,670원 7
○○청장
2001. 10. 8. 1,044,530원 8
○○구청장
2001. 10. 8. 4,087,650원 9
○○군수
2002. 10. 2. 277,830원 10
○○청장
2002. 10. 10. 1,025,700원 11
○○구청장
2002. 10. 10. 4,324,800원 12
○○구청장
2002. 10. 10. 9,658,240원 13
○○군수 2003.10. 6. 216,670원 14
○○구청장
2003. 10. 10. 4,185,690원 15
○○청장
2003. 10. 10. 978,250원 16
○○구청장
2003. 10. 10. 580,690원 17
○○구청장
2003. 10. 10. 3,828,870원 18
○○군수
2003. 10. 10. 3,390원 합 계 56,135,990원 (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002년 금 6,519,002원, 2003년 금 7,770,707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시 ○○구청장은 2002. 10. 망인에게 등록세 금 81,364,650원, 지방교육세 금 16,272,930원, 취득세 금 54,243,100원, 농어촌특별세 금 5,424,310원 합계 금 157,304,99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2002. 10. 15.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는 2002. 11. 13. 각 납부되었다. (마) 망인은 2000. 6. 14.부터 사망일인 2003. 11.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소요된 병원비는 합계 금 593,135,976원이었다. 한편, 망인은 2000. 6.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간병인 급여로 합계 금 79,4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망인의 자금 지출내역 (가) 망인은 1999. 1. 11.경 위 같은 동 ○○○ 다세대주택 12세대의 관리인 김○○와 공인중개사 도○○이 1991. 9.경부터 임대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약 2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김○○, 도○○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99. 2. 22. 김○○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김○○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도○○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같은 동 ○○○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이중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28,000,000원을 변상하였다. (나) 망인은 2002년경 그 소유의 위 같은 동 ○○○-○○ 다가구주택, 같은 동 ○○○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 7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망인은 2002. 10. 14. 그 소유의 부동산과 처인 원고 한○○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차액 금 1,050,000,000원을 원고 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2. 10. 16. ○○은행으로부터 금 2,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금 1,050,000,000원을 위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한○○에게 지급하고, 위 대출금 중 금 66,778,806원을 원고 한○○에게 무상대여하였는데, 위 대출 이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지급된 약정이자는 금 113,720,648원이었다. (라) 망인은 2002. 10. 15. ○○ ○○구 ○○동 소재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채권할인료 27,274,42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한○○ 및 곽○○의 병원비 대납 내역 (가) 망인의 자녀 곽○○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금 74,846,340원이다(갑 제16호증의 2,4,5,7,8,10,11,13,14,16,17,19,20,21,22,24,27,28,29,31). 순번 일자 금액 카드명 1
2000. 6. 30. 3,760,000원
○○○○○카드 2
2000. 7. 13. 1,750,000원
○○○○○카드 3
2000. 7. 13. 1,750,000원
○○카드 4
2000. 7. 27. 3,000,000원
○○○○○카드 5
2000. 7. 27. 1,000,000원
○○카드 6
2000. 8. 11. 2,000,000원
○○○○○카드 7
2000. 8. 11. 1,000,000원
○○카드 8
2000. 8. 24. 1,000,000원
○○○○○카드 9
2000. 8. 24. 1,950,000원
○○○○○카드 10
2000. 9. 14. 2,000,000원
○○○○○카드 11
2000. 9. 14. 1,000,000원
○○카드 12
2000. 10. 6. 2,000,000원
○○카드 13
2000. 10. 6. 2,000,000원
○○○○○카드 14
2000. 10. 27. 1,900,000원
○○○○○카드 15
2000. 10. 27. 2,100,000원
○○카드 16
2000. 11. 15. 9,000,000원
○○카드 17
2000. 12. 6. 8,226,750원
○○카드 18
2000. 12. 24. 7,409,590원
○○카드 19
2001. 1. 24. 10,000,000원
○○카드 20
2001. 2. 22. 12,000,000원
○○카드 합계 74,846,340원 (나) 원고 한○○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무통장 송금하여 대납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금 89,752,096원이다(갑 제16호증의 51, 52, 53, 60, 66, 67). 순번 일자 금액 1
2002. 5. 31. 13,777,970원 2
2002. 6. 29. 12,567,980원 3
2002. 7. 31. 14,627,150원 4
2003. 1. 30. 16,201,147원 5
2003. 7. 31. 15,821,219원 6
2003. 8. 28. 16,756,630원 합계 89,752,096원
(6) 망인의 2003. 11. 20. 사망 당시 금융대출채무는 금 1,198,000,000원이고, 예금잔액은 금 11,928,398원이었다.
(7) 원고 한○○은 2000년 금 121,438,478원, 2001년 금 267,705,363원, 2002년 금 308,947,619원, 2003년 금 278,442,202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2000년 금 33,512,927원, 2001년 금 72,909,369원, 2002년 금 88,871,678원, 2003년 금 80,128,968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라. 판단
(1) 원고 한○○ 및 곽○○이 대납한 망인의 병원비 부분 보건대, 망인이 2000. 6. 14.부터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병원비는 망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 중 원고 한○○이 그 명의로 송금한 금 89,752,096원과 망인의 자녀 곽○○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 74,846,340원 합계 금 164,598,436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망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병원비도 사실은 원고 한○○이 그의 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6호증의 34 내지 39 내지 42 내지 50, 54 내지 59, 61 내지 65, 68 내지 69를 각 제출하고 있으나, 그 중 갑 제16호증의 40은 ○○ 명의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망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된 확인증에 불과하고, 망인이 2000년 이후 제세공과금, 변상금 등으로 상당한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반면 그에 못지않은 급여, 가지급금, 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는점(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망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이 실제 2000년 이후 망인의 소득 및 지출을 모두 망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을 원고 한○○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곽○○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이외에 그의 자금으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6호증의 1, 3, 6, 9, 12, 15, 18, 23, 25, 26, 30, 32, 33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을 곽○○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망인의 원고 한○○에 대여금채무 부분 원고들은, 망인이 원고 한○○에 대하여 금 257,753,000원의 대여금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무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설령 그 내역 중 원고 한○○이 망인에게 송금한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 한○○이 그 금원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원고 한○○과 곽○○이 대납한 망인의 병원비 금 164,598,436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 원고들 및 곽○○에게 부과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정당한 세액란 총결정세액과 같이 금 1,984,686,776원이 되고, 다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금 586,913,993원이 되는바,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원고 한○○은 금 195,637,997원(586,913,993원×3/9), 원고 곽○○, 곽○○는 각 금 130,425,331원(586,913,993원×2/9)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한○○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227,776,947원 중 금 195,637,99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곽○○, 곽○○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1,851,298원 중 금 130,425,3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