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을 대여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명의만을 대여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1.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466,388,9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89,140,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통상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5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통지 절차 없이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를 위배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67고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표에 의하면, 원고는 개인회사인 ○○○○○○에서 2000년 12,021,670원, 2001년 7,145,000원, 주식회사 ○○○(○○○○○○가 2001년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된 것이다)에서 2001년 16,412,270원, 2002년3,509,273원의 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리고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표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으로 부터도 2001년 25,712,270원, 2002년 11,909,273원의 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통상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이○○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임○○이 비용 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정리를 해두겠다고 하여 그와 같이 처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통상의 2002년도 법인별 주주현황에는 ○○○통상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 박○○, 백○○, 이○○가 각 5,000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이○○은 ○○세무서장이 2004. 12. 17. ○○경찰서에 원고를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통상의 실질적 대표자인 임○○의 요청에 의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선배인 원고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통상의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를 원고 명의로 등재하게 되었을 뿐, ○○○통상의 세금계산서 거래 등 ○○○통상에 관하여 실제로 원고가 아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은 ○○○통상이 설립되기 3개월 전부터 2003년 초까지 ○○○통상에서 대리로 총무 일을 담당하였는데 임○○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 주식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통상을 설립하려고 하여 자신이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임○○이 직원은 개인회사로서 ○○○통상의 주식은 설립 당시 등재된 임원의 수대로 나누어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은 2001. 3. 1.부터 2001. 12. 31.까지 ○○○통상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통상에 출근하면서 한 번도 원고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다만 임○○의 지시에 의하여 이○○이 ○○○통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될 사람으로 원고를 구해왔는데 이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은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통상에 대한 명의 대여 경위에 관한 관계인들의 진술내용, 특히 원고가 ○○○통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인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통상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고발사건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통상에 단지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할 뿐 ○○○통상의 운영이나 손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관계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