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818 선고일 2006.12.14

명의만을 대여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1.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466,388,9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89,140,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1. 1. 18. 설립되어 컴퓨터 주변기기, 전자부품 도소매업, 전기 ∙ 전자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 7. 31. 폐업한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에 회사설립시부터 2002. 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은 2004. 12.경 ○○○통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통상이 2001. 1. 18.부터 2002. 12. 31.까지 실물거래 없이 2001 사업연도에 2,273,679,100원, 2002 사업연도에 638,436,953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각 부가가치세 포함)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 12. 13. 2001년 및 2002년 및 2002년 당시 ○○○통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그런데 ○○○통상은 이미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대표이사인 장○○에게도 연락이 되지 않자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388,9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140,090원을 각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후배 이○○의 부탁으로 ○○○통상에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통상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통상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고, ○○○통상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임○○임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 없이 ○○○통상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세무서장은 ○○○통상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5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통지 절차 없이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를 위배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67고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표에 의하면, 원고는 개인회사인 ○○○○○○에서 2000년 12,021,670원, 2001년 7,145,000원, 주식회사 ○○○(○○○○○○가 2001년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된 것이다)에서 2001년 16,412,270원, 2002년3,509,273원의 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리고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표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으로 부터도 2001년 25,712,270원, 2002년 11,909,273원의 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통상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이○○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임○○이 비용 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정리를 해두겠다고 하여 그와 같이 처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통상의 2002년도 법인별 주주현황에는 ○○○통상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 박○○, 백○○, 이○○가 각 5,000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이○○은 ○○세무서장이 2004. 12. 17. ○○경찰서에 원고를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통상의 실질적 대표자인 임○○의 요청에 의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선배인 원고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통상의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를 원고 명의로 등재하게 되었을 뿐, ○○○통상의 세금계산서 거래 등 ○○○통상에 관하여 실제로 원고가 아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은 ○○○통상이 설립되기 3개월 전부터 2003년 초까지 ○○○통상에서 대리로 총무 일을 담당하였는데 임○○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 주식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통상을 설립하려고 하여 자신이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임○○이 직원은 개인회사로서 ○○○통상의 주식은 설립 당시 등재된 임원의 수대로 나누어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은 2001. 3. 1.부터 2001. 12. 31.까지 ○○○통상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통상에 출근하면서 한 번도 원고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다만 임○○의 지시에 의하여 이○○이 ○○○통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될 사람으로 원고를 구해왔는데 이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은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통상에 대한 명의 대여 경위에 관한 관계인들의 진술내용, 특히 원고가 ○○○통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인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통상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고발사건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통상에 단지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할 뿐 ○○○통상의 운영이나 손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관계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