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에게 주었다는 봉사료가 실제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출되었는지 여부
접대부에게 주었다는 봉사료가 실제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출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4,050원의 부과경정처분 중 2,98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4420 (2007.05.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5.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4,050원의 부과경정처분 중 2,98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쪽 14행의 "94,374,052원"을 "94,374,050원"으로, 4쪽 25행의 "제184조의 2에서"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에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