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941 선고일 2009.02.02

원고는 주식의 양도대금에는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1. 피고가 2004.12.1. 원고에 대여한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019,409원의 부과처분 중 12,35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019,409원의 부과처분 중 742,7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5.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에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면서 1999.4.16.경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직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3,8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며, 퇴직금을 비롯하여 배당금 전체를 포기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내역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 할 차용금 55,000,000원, 등기비 5,000,0000원, 대체조립비 1,880,000원 및 한○수 부채 인수분 25,000,000원의 합계금 86,8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경기 ○○군 ○○면 ○○리 유지 1,304평(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을 1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 단 ○○리 토지와 관련하여 한○훈의 증여세와 ○○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체를 위한 미변제 피담보채무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 유○명 토지와 관련하여 받을 60,000,000원 중 묘지이장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10,000,000원을 공제한 예상합의금 5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한다. (라)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지급한다.

  • 나. 원고는 1999.4.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리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3,032,430원, ○○리 토지 근저당권 해제를 위해 이○해에게 지급한 12,000,000원, ○○리 토지 관련 한○훈의 증여세 납부금 16,421,680원 및 추가금 59,230원의 합계금 31,513,34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1999.4.경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리 토지를 양도받고 유○현으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8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 외에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 라. 원고는 2000.10.25. 소외 회사 및 원고의 채권자 소외 백○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3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종전 합의금 250,000,000원 상당이 있고 원고가 백○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130,000,000원 및 그 이자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의 처 소외 김○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금 2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소외 백○길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원고(김○자)와 소외 회사 사이 및 원고(김○자)와 백○길 사이의 채권채무자관계는 소멸한다.

  • 마. 소외 회사는 2000.11.28. 김○자를 대신하여 보증보험금액 19,389,803원을 상환하였고, 백○길에게 2000.11.30.경 30,000,000원, 2000.12.8.경 20,000,000원, 2001.1.19.경 30,000,000원 등 합계금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서 지급받은 260,000,000원 중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은 86,880,000원을 차감한 173,12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2004.12.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19,40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을 1, 2, 3, 4,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30,000,000원, 유○명 토지 합의금 45,000,000원(묘5기 이전비용 5,000,000원이 추가로 발행하였다) 및 백○길에 대한 채무 변제금 80,000,000원 등 합계금 255,000,000원이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등의 채무 86,880,000원 이외에도, ① 1998.10.20. 구○우에게 양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 2,440주의 양도대금 24,400,000원(1주당 액면가 10,000원), ② 1차 합의시 누락된 차용금 채무 21,000,000원, ③ 2차 합의금 31,513,340원, ④ 3년분의 미지급 급여 48,750,000원, 미지급 상여금 19,800,000원(=1,650,000원× 연400% × 3년), 미지급 퇴직금 6,000,000원(= 9,800,000원×1/10×3년), ⑤ 한○수 부채 인수시 추가 발생한 이자비용 6,188,000원, ⑥ 업무용 차량 반환과 관련한 10,000,000원 등 합계금 254,531,34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금액을 모두 뺀 나머지 468,66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은 ○○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30,000,000원, 유○명 토지 합의금 50,000,000원(원고가 묘5기 이전비용 5,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백○길 대한 채무 변제금 80,000,000원의 합계금 260,000,000원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지급금은 어떤 명목들이고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얼마인지 본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과 1차 합의에 따른 원고의 채권 86,880,000원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① 2,440주의 양도대금: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10.20. 구○우에게 소외 회사 주식 2,440주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4,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안의 증언만으로는 그 2,440주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누락된 차용금 채무 21,000,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55,000,000원으로 합의정산한 이상 차용금 채무가 추가로 존재한다거나 그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2차 합의금 31,513,34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차 합의시 미지급 하의금이 25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였는데 1차 합의금 400,000,000원과 2차 합의금31,513,340원의 합계금 431,513,34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1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253,513,34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차 합의금 34,513,340원도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④ 미지급 급여, 상여금, 퇴직금: 갑6, 9, 10, 11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안, 구○우의 각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미지급 급여 48,750,000원 및 미수령 상여금 19,800,000원이 존재한다거나 그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 2, 3차 합의시 합의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차 합의시 원고가 미지급된 퇴직금 6,000,000원을 초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을 1차 합의금에 포함하여 변제받기로 한 합의로 해석 되므로 결국 미지급 퇴직금 6,000,000원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⑤ 한○수 부채 인수시 추가 발생한 이자비용 6,188,000원: 이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업무용 차량 반환과 관련한 10,000,000원: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금액이 원고의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금 260,000,000원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24,393,340원(= 86,880,000원 + 31,513,340원 + 6,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135,606,660원(=260,000,000원-124,393,340원)이 된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35,606,660원으로 보아 산출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2,356,745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12,35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인 12,356,745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