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의 양도대금에는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주식의 양도대금에는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1. 피고가 2004.12.1. 원고에 대여한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019,409원의 부과처분 중 12,35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019,409원의 부과처분 중 742,7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직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3,8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며, 퇴직금을 비롯하여 배당금 전체를 포기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내역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 할 차용금 55,000,000원, 등기비 5,000,0000원, 대체조립비 1,880,000원 및 한○수 부채 인수분 25,000,000원의 합계금 86,8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경기 ○○군 ○○면 ○○리 유지 1,304평(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을 1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 단 ○○리 토지와 관련하여 한○훈의 증여세와 ○○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체를 위한 미변제 피담보채무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 유○명 토지와 관련하여 받을 60,000,000원 중 묘지이장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10,000,000원을 공제한 예상합의금 5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한다. (라)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지급한다.
(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종전 합의금 250,000,000원 상당이 있고 원고가 백○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130,000,000원 및 그 이자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의 처 소외 김○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금 2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소외 백○길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원고(김○자)와 소외 회사 사이 및 원고(김○자)와 백○길 사이의 채권채무자관계는 소멸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은 ○○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30,000,000원, 유○명 토지 합의금 50,000,000원(원고가 묘5기 이전비용 5,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백○길 대한 채무 변제금 80,000,000원의 합계금 260,000,000원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지급금은 어떤 명목들이고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얼마인지 본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과 1차 합의에 따른 원고의 채권 86,880,000원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① 2,440주의 양도대금: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10.20. 구○우에게 소외 회사 주식 2,440주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4,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안의 증언만으로는 그 2,440주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누락된 차용금 채무 21,000,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55,000,000원으로 합의정산한 이상 차용금 채무가 추가로 존재한다거나 그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2차 합의금 31,513,34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차 합의시 미지급 하의금이 25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였는데 1차 합의금 400,000,000원과 2차 합의금31,513,340원의 합계금 431,513,34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1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253,513,34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차 합의금 34,513,340원도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④ 미지급 급여, 상여금, 퇴직금: 갑6, 9, 10, 11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안, 구○우의 각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미지급 급여 48,750,000원 및 미수령 상여금 19,800,000원이 존재한다거나 그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 2, 3차 합의시 합의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차 합의시 원고가 미지급된 퇴직금 6,000,000원을 초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을 1차 합의금에 포함하여 변제받기로 한 합의로 해석 되므로 결국 미지급 퇴직금 6,000,000원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⑤ 한○수 부채 인수시 추가 발생한 이자비용 6,188,000원: 이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업무용 차량 반환과 관련한 10,000,000원: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금액이 원고의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금 260,000,000원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24,393,340원(= 86,880,000원 + 31,513,340원 + 6,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135,606,660원(=260,000,000원-124,393,340원)이 된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35,606,660원으로 보아 산출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2,356,745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12,35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인 12,356,745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