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개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을 의미하는 바, 청구 주장 지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개비로 볼 수 없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개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을 의미하는 바, 청구 주장 지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개비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0. 12.(소장기재 청구취지 상 2005. 10.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8,592,630원의 부과처분 중 55,31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판단
(1) 소개비 주장에 대한 판단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개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즉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가) 먼저 임☆☆와 박○○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각 소개비를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을2호증의 2, 4, 을3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및 증인 임☆☆의 증언에 비추어 갑4,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최○○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개비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자금이 없었던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를 다시 매수가격을 속이면서까지 미등기 전매한 점, 이 과정에서 임☆☆와 최 기용의 도움을 받은 점, 이 사건 제1, 2부동산 거래가 완료 된 다음 최○○이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매수인인 김○에게 숨긴 점, 증인 최○○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 하면 소개비로 3,000만원을 최○○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고, 다만 애초 원고가 동업을 하여 집을 지은 다음 이익이 남으면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최○○이 소개하여 준 김○이 혼자서 이 사건 1, 2부동산에 집을 짓겠다고 하여 그에 대한 수고비로 2,50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원고와 최○○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도를 알선하는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도이 사건 소장에서 최○○이 미등기 전매를 주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김○이 매수하게 된 경위, 그 후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최○○에게지급한 위 금원의 성격은 소개비가 아니라 일종의 미등기 전매이익의 분배라고 볼 여지가 있기에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최○○에게 지급한 2,500만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개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철거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1,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1,000만원을 철거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양도소득세 대납비용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전소유자인 이○○의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수인인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은폐하기 위한 대가로 스스로 납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26. 선고 91누1844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