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68 선고일 2006.10.02

재건축사업시행전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12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11.26. ○○ ○○구 ○○동 1 ○○아파트 19동 201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자 이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출자하였는데, 이 사건조합은 200.09.06. ○○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0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얻고, 원고를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아파트 114동10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하였으며, 2004.09.30. 이사건 신축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전인 1995. 10. 31. ○○시 ○○구 ○○동 63 ○○마을아파트 416동 1306호(이하 ‘○○마을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인 2002.07.15. 양도한 뒤, 2002.09.24. ○○시 ○○구 ○○동 ○○마을아파트 210동 103호(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사건 종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위 준공인가일이다)부터 1년 이내인 2005.03.15. 6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다. 그리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약 2년 6개월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보유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위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4.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뒤, 2005.05.30. 이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가액 중 600,000,000원 초과분인 45,000,000원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 1,171,840원를 납부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인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와 까치마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에 미달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은 위 조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10.01.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123,46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전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제4호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와 ○○마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주택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드 약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족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삭제되기 전 의 것)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04.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하게 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제311호, 2003.04.14.) 제7조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7.11.26.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2004.09.30.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2.09.24.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05.03.15.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출자하여 그대가로 이사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12.08. 선고 98두13508 판결,대법원 1998.06.09. 선고 97누10918 판결 등 참조),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창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