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2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538 선고일 2008.07.14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전남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96,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2. 12. 8.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4. 19. ○○○ 외 1인에게 705,000,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2005. 6. 30.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 29.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02,796,85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5. 26. ○○○에게 이 사건 주택의 방 3칸 중 방 2칸을 임대한 후 남은 방 1칸에서 1994. 12. 28.부터 1998. 2. 12. 까지 및 2002. 1. 9.부터 2002. 9. 17. 까지 총 3년 10개월간 거주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안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2. 28.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1995. 6. 5. 무단 전출직권말소되었고, 1995. 7. 22. 재등록하였다가 1995. 8. 5. ○○ ○○구 ○○동 ○○○-○○으로 전입하였으며, 1996. 6. 8.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1997. 5. 28. 무단전출직권말소되었고 1997. 12. 15. 재등록하였다가 1998. 2. 12. ○○ ○○구 ○○동 ○○○-○○ ○○○호로 전입하였으며, 2001. 4. 14 ○○ ○○구 ○○동 ○○○-○○ 3층으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그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2) 원고는 소외 ○○○과 사이에 1996. 12. 6. 첫째 아들(○○○)을, 1999. 5. 9. 둘째 아들(○○○)을 출산하였고 1999. 11. 15. ○○○과 혼인하였다. ○○○과 ○○○ 및 ○○○은 2002. 1. 9.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02. 9. 17. ○○시 ○○동 ○○○로 전입하여 갔으며, ○○○는 2002. 3. 2.부터 2002. 9. 30. 까지 ○○○○시 ○○구 ○○○동 ○○○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하였다.

(3) 원고는 1996. 1. 26.경부터 1999. 12. 10.까지, 2000. 3. 20.부터 2001. 10. 20.까지 사이에 ○○○이 거주하던 ○○ ○○군 소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가 1996년경부터 2002년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2000. 1. 17.,2000. 2. 2., 2002. 6. 11.,2002. 7. 9. 및 2002. 7. 11.의 5차례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1993. 5. 26.부터 1999. 3. 23.까지는 ○○○과 그 가족 3인이, 2000. 6. 1.부터 2002. 1. 28.까지는 소외 ○○○가 각 전입하여 있었다. [인정근거] 갑4,7,9,11호증, 갑13호증의 1,2,3,4, 을2호증,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2,3,4,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2. 28.부터 1995. 6. 4.까지, 1995. 7. 22.부터 1995. 8.4.까지, 1996. 6. 8부터 1997. 5. 27.까지, 1997. 12.15.부터 1998. 2. 11.까지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있었으나 1995. 6. 5. 및 1997. 5. 28. 무단전출직권말소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로 ○○ ○○군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5차례에 불과한 점, 1993. 5. 26.부터 1999. 3. 23.까지 이 사건 주택에 ○○○과 그의 가족 3인이 함께 거주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전입기간동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원고의 부(夫)인 ○○○과 자(子)인 ○○○와 ○○○이 2002. 1. 9.부터 2002. 9. 16.까지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는 2002. 3. 2.부터 2002. 9. 30.까지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 인근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 동안 원고는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2. 1.9.부터 2002. 9. 16.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갑 2,3,4,5,8,10,1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