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279 선고일 2007.08.13

상속 부동산은 명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상속재산을 초과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한정승인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16,937,28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강◯◯ 소유였는데, 강◯◯이 2000. 5. 18. 사망한 후 망 강◯◯이 제1순위 공동 상속인들인 그 처 홍◯◯, 그 자녀들인 강◯◯, 강◯◯, 강◯◯가 각 상속을 포기하여 강◯◯의 아들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망 강◯◯의 재산을 상속한 뒤, 그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므로 2002. 1. 15. ◯◯◯◯ 2002느단00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가 2002. 4. 2. 한정승인신고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02. 4. 26. 그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나. 위와 같이 망 강◯◯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한 원고는 2002.5.경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최고 및 공고하고, 상속채무 등을 배당변제하기 위하여 2002. 8. 16. 민법 제103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 2002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02.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고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23. 2000. 5.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총 매각대금 3,808,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총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2,400,000,000원이 2005. 4. 29.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 되었다.
  • 다. 원고는 2005.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즉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16,937,28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뒤, 2005. 5. 4.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둘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전액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양도소득이 없으며, 셋째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16,937,280원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당초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당초의 예정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2005. 6. 28.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5. 9. 29. ◯◯◯◯ 2005구단0000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자, 2005. 12. 6. 위 소를 취하한 뒤, 2005.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당초 경정청구 당시의 주장에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무를 완제 할 수 없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그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각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다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16,937,280원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 사건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참고하라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다)이 경정청구기간(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다)으로 연장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절차가 중복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 경정청구처분에 대한 불복의 결과와 경정청구의 결과가 상호 충돌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참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을 뿐, 통상적 경정청구권에 대하여 법령상 다른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 점, 만약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초 경정청구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 또는 심판청구기간 등이 도과하여 당초 경정청구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보호가 불충분하여 질 수도 있는 점, 이미 거부처분을 받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라도 그 청구의 사유가 다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정청구를 하여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라도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원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채권자들을 위한 상속채무변제라는 청산절차의 진행 즉,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를 위한 전단계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즉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은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모두 귀속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둘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으로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함으로써, 상속채무가 상속채권 등을 초과함으로써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은 상속채권자들을 위한 상속채무의 변제라는 청산절차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파산 선고 후의 상속재산의 처분과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파산선고 후의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셋째, 원고는 한정승인자로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고, 단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망 강◯◯이 2000. 5. 18. 사망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2000. 5. 18.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된 뒤, 다만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으로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조항 소정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위헌무효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넘어 원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의 채무, 즉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상속인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부 동 산 목 록

1. ◯◯ ◯◯구 ◯◯동 ◯◯◯◯ 대 827m²

2. 위 1지상 벽돌조 슬래브 위 에스형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157.50m² 2층 139.89m²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차고 지하층 29.25m²

3. ◯◯ ◯◯구 ◯◯동 ◯◯◯◯ 대 794m²

4. 위3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84.96m², 지하실 43.64m² (끝)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9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제187조 (감사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그 가액이 500만원미만인 것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할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제192조 (환가방법) 제18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민 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 제1항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