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은 명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상속재산을 초과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한정승인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정당함
상속 부동산은 명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상속재산을 초과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한정승인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16,937,28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망 강◯◯이 2000. 5. 18. 사망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2000. 5. 18.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된 뒤, 다만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으로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조항 소정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위헌무효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넘어 원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의 채무, 즉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상속인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부 동 산 목 록
1. ◯◯ ◯◯구 ◯◯동 ◯◯◯◯ 대 827m²
2. 위 1지상 벽돌조 슬래브 위 에스형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157.50m² 2층 139.89m²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차고 지하층 29.25m²
3. ◯◯ ◯◯구 ◯◯동 ◯◯◯◯ 대 794m²
4. 위3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84.96m², 지하실 43.64m² (끝)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9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제187조 (감사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그 가액이 500만원미만인 것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할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제192조 (환가방법) 제18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민 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 제1항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