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도 여기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도 조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어서 수긍할 수 있음
‘신주인수권’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도 여기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도 조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어서 수긍할 수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611,032,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유)
2001. 3. 12. 1억원권 2장(2억원) 31억원 (주)○○○
2001. 3. 31. 1억원권 1장(1억원) 12억원 (주)○○○○○○
2001. 5. 28. 1억원권 2장(2억원) 24억원 구○○
2001. 7. 13. 10억원권 1장, 1억원권 1장(11억원) 263억원 합계 7장(16억원) 330억원
- 라. 그 후 피고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다)목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규정한 ‘신주인수권’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을 330억원으로, 취득가액을 16억원으로, 양도비용을 1억 6500만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31,235,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 11. 1. 양도소득세 8,233,054,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시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던 16억원을 부인하여 2005. 4. 1. 양도소득세 531,041,930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 바.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05. 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 세심판원은 2006.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5. 6. 28. 심판청구를 하였다. 국세심판원은 2006. 6. 2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금액세서 이 사건 사채의 양도금액을 뺀 금액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금액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만기에 받을 이 사건 사채의 액면금액 16억원에서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할인된 가액인 4억5,900만원을 이 사건 사채의 양도금액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330억원에서 이 사건 사채의 양도가액 4억 5,900만원을 차감한 325억 4,100만원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6. 7. 14. 금 153,063,940원을 감액경정, 고지하였다{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8,611,032,210원(= 8,233,054,220원 + 531,041,930원 - 153,063,9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취득가액(양도비용)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당초처분 취득가액16억원 (양도비용 1억 6,500만원) 330억원 313억 3,500만원 8,233,054,220원 증액경정처분 취득가액 0원 (양도비용 1억 6,500만원) 330억원 328억 3,500만원 531,041,930원 증액결정 감액경정처분 취득가액 0원 (양도비용 1억 6,500만원) 325억 4,100만원 323억 7,600만원 153,063,940원 감액경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3, 4, 갑 4,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합형 신주인수권부사채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사채를 제외한 신주인수권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가려내야 하나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법률의 합헌적인 해석의 원칙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채의 액면금액 16억원에서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할인된 가액인 4억 5,900만원을 이 사건 사채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금액 330억원에서 이 사건 사채의 양도가액 4억 5,900만원을 차감한 325억 4,100만원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채와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의 구분방법은 조세법상 규정이 없고 피고의 구분방법도 근거가 없이 한 자의적인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 인정되는 신주인수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동일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신주인수권’도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 전체 법령의 통일적 해석,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과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 ① 전환사채에 내재된 신주인수권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② 주식에 대한 Call Warrant는 일정한 시점에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과 그 명칭과 거래시장만 다를 뿐 경제적 성격은 동일하다. 그런데, 주식에 대한 Call Warrant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은 과세대사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③ 결합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만을 과세하는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결국, 신주인사권부사채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신주인수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규정에는 ‘A(B를 포함한다)’라는 식의 표현이 많이 있다. 예컨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에서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B는 A와 같은 것은 아니나 조세법규정상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반드시 B가 A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예에서도 ‘협의매수’가 ‘수용’에 포함되지 않고, 혼인관계가 해소된 과거의 배우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조항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이 그 법적 또는 경제적 성질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신주인수권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의 신주인수권이 있다. 전자와 후자는 권리자, 권리의 행사기간, 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성질은 권리행사가 되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그와 같은 기본적인 성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유사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함께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하여 전자와 후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인정되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배정되고 후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나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도 있어(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516조의2 제2항 제7호) 전자가 주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후자는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지 여부에 있어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7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은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신주인수권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다른 자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주인수권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사채와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사채의 가액과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종류가 다른 자산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종류별로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문제는 비단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모든 자산의 종류별로 가액의 구분 및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실제 소득세법 등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그 가액의 구분방법을 규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앞서 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규정에 의해 가액을 산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에 신주인수권을 사채와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액과 사채의 가액의 구분방법에 관한 규저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사채의 신주인수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사채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과세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사채의 액면가액 16억원을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한 가액인 3억 8,400만원에 이 사건 신주인사권부사채를 인수하였는바, 그 인수가액의 산정방법에 비추어 보면 3억 8,400만원은 이 사건 사채의 취득가액이라고 해야 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0원이 된다. 피고가 인수가액의 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채의 양도금액을 4억 5,9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330억원에서 이 사건 사채의 양도가액 4억 5,900만원을 차감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 지분 이상 가진 자인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 인정되는 신주인수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따른 해석 또는 적용의 결과일 뿐이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신주인수권을 해석하야 그 법위를 정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결합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결합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야 한다. 또한,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데 신주인수권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한 Call Warrant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입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의 ‘신주인수권’을 해석함에 있어 법문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위 규정의 신주인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신주인수권’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도 여기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도 조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어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후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한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⑦ 법 제9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민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 라. 신주인수권증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