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분의 구조와 면적, 사용관계, 주민등록 관계, 보상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함.
건물 부분의 구조와 면적, 사용관계, 주민등록 관계, 보상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2005. 11. 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4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 ○○구 ○○○동 ○○○-○○ 대 200㎡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1종 근린생활시설(1층)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1종 근린생활시설(2층) 1층 99.84㎡ 2층 16.92㎡ 지층 99.84㎡ 옥탑 12.38㎡(연면적 제외) 용도: 1, 2층 -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층 - 대피소 및 다용도실 끝.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