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702 선고일 2008.01.31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등이 이루어진 일이 없고, 그 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증여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1. 원고 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2,709,7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511,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70,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김○○의 소유였는데, 1998. 8. 31. 같음 해 8.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58,864/70,86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손○○ 명의로, 12,000/70,864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손○○는 김○○의 처이고, 원고 김○○은 그 아들이다.
  • 나. 원고들은 2004. 8. 11.경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4. 9.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5. 5. 31. 위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의2호가 정한 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김○○의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29,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서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4,012,000원(원고 손○○ 지분 103,012,000원 + 원고 김○○ 지분 21,000,000원)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인 342,709,730원(원고 손○○) 및 58,511,780원(원고 김○○)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위 취득가액은 증여일인 1998. 8. 31.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이 이루어진 일이 없고, 그 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 위 증여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이상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막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와 자녀인 원고들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김○○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인 1,329,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사 김○○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시점인 1998. 8. 31. 현재의 감정가격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김○○가 처인 원고 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8,864/70,864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가 위 공유지분을 서○○에게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받아 소비한 것은 부부간에 이루어졌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김○○와 원고들 사이에 1998. 8. 31.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는, 양도자산이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투기지역 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바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용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제1항에서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등이 이루어진 일이 없고, 그 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증여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증여일인 1998. 8. 31.의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피고가 반드시 과세시점에서 소급감정을 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손○○의 공유지분 매각대금을 김○○가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중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매각대금을 김○○가 전부 혹은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증여계약이 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