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566 선고일 2007.01.0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원고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2004. 8. 31. 이 법원 2004구단××××호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5누×××××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2.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법원 2006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5.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소송물이 동일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