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처분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처분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자 경정결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781,330원 (소장에 기재된 63,781,8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추가정정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대 21.5㎡ 1,730,000 37,195,000 1,830,000 39,345,000 2
○○-○ 대 31.5㎡ 1,610,000 50,715,000 1,780,000 56,070,000 3
○○-○ 대 16.5㎡ 1,600,000 26,400,000 1,690,000 27,885,000 4
○○-○ 대 5.5㎡ 1,580,000 8,690,000 1,690,000 9,295,000 5
○○-○ 대 73.5㎡ 320,000 23,520,000 350,000 25,725,000 6
○○-○ 대 9㎡ 320,000 2,880,000 350,000 3,1500,000 7
○○-○ 대 15㎡ 320,000 4,800,000 1,250,000 18,750,000 8 1층 81.025 15,880,900 16,743,978 2층 76.525 14,998,900 15,814,044 3층,옥탑 66.77 13,086,920 13,798,154 지하 13.4 2,626,400 2,769,136 계 200,793,120 229,345,312
- 나. 한편 원고는 1989. 4. 7.경 ○○시 ○동 ○○-○ 대 892.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2,741,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 6. 20. 이○○에게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02. 6. 19.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실제와 달리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780,000,000원으로 하여, 거기에서 취득가액 402,741,000원, 필요경비 14,50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8,825,180원을 공제한 253,925,42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실금액인 위 35,432,55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6,057,43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00,000,000원임이 밝혀지자 2005. 1. 3. 위 1,00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402,741,000원, 필요경비 14,50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74,825,180원을 공제한 407,925,42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실금액인 35,432,55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총 결정세액 129,838,763원에서 기 신고⋅납부세액 66,057,433원을 공제한 63,781,330원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0651 (2008.05.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781,330원(소장에 기재된 63,781,8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