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191 선고일 2007.10.1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처분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자 경정결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781,330원 (소장에 기재된 63,781,8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추가정정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95.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에 의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 3. 5. 이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2. 3. 6.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시의 기준시가인 200,793,120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229,345,312원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6,880,358원을 공제한 -35,432,550원을 양도소득금액 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원) 순번 목적물(○○시 ○○ 동) 양도 당시 개발공시지가 양도가액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개별토지가격) 취득가액 1

○○-○ 대 21.5㎡ 1,730,000 37,195,000 1,830,000 39,345,000 2

○○-○ 대 31.5㎡ 1,610,000 50,715,000 1,780,000 56,070,000 3

○○-○ 대 16.5㎡ 1,600,000 26,400,000 1,690,000 27,885,000 4

○○-○ 대 5.5㎡ 1,580,000 8,690,000 1,690,000 9,295,000 5

○○-○ 대 73.5㎡ 320,000 23,520,000 350,000 25,725,000 6

○○-○ 대 9㎡ 320,000 2,880,000 350,000 3,1500,000 7

○○-○ 대 15㎡ 320,000 4,800,000 1,250,000 18,750,000 8 1층 81.025 15,880,900 16,743,978 2층 76.525 14,998,900 15,814,044 3층,옥탑 66.77 13,086,920 13,798,154 지하 13.4 2,626,400 2,769,136 계 200,793,120 229,345,312

  • 나. 한편 원고는 1989. 4. 7.경 ○○시 ○동 ○○-○ 대 892.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2,741,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 6. 20. 이○○에게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02. 6. 19.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실제와 달리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780,000,000원으로 하여, 거기에서 취득가액 402,741,000원, 필요경비 14,50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8,825,180원을 공제한 253,925,42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실금액인 위 35,432,55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6,057,43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00,000,000원임이 밝혀지자 2005. 1. 3. 위 1,00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402,741,000원, 필요경비 14,50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74,825,180원을 공제한 407,925,42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실금액인 35,432,55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총 결정세액 129,838,763원에서 기 신고⋅납부세액 66,057,433원을 공제한 63,781,330원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는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와 마찬가지로 1978경 이래 병원부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으므로 위 1 내지 4 토지와 실제 용도가 같고, 용도지역, 도시계획 등의 공적규제에 있어서도 조건이 동일하였으며, 1994. 6. 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도 원래 유사하였다. 그런데 ○○시장은 위 5, 6 토지에 대해서만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1994. 6. 30. 고시 개별공시지가를 1,860,000원에서 350,000원으로 경정한 바 있었다. 따라서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은 위법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02. 3. 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그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35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29,345,312원으로 잘 못 신고되었던 것이다. 위 5, 6 토지의 본래 개별 공시지가(1,860,000)를 기초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35,432,550원을 훨씬 초과 하는데도(-161,376,602원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손실금액이 -35,432,550원임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개별공시지가 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판 단 개별토지가격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이를 경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개별토지가격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 토지가격이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가격이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개별토지가격을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가 된 1994. 6. 30. 고시 개별토지가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경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6. 10. 7. 국무총리훈령 제33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12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내지7,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는 별지목록 기재7 토지를 경계로 하여 전자는 대로변쪽에 위치해 있고 후자는 항만시설보호지구에 연접되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의 1994. 6 30. 공시 개별토지가격은 1,860,000원으로서(별지목록 기재 6 토지는 1992. 2. 20. 위 5토지에서 분할되었으나,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공시 당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와 유사하거나 더 높게 결정되었고, 개별토지가격이 1,250,000원이었던 별지목록 기재 7 토지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된 사실, 위와 같은 개별토지가격의 오류는 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한 데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시장은 1995. 6. 30. 위 각 토지의 1995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를 교체하여 위 각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353,000원 및 350,00원으로 각 결정⋅공고하였고, 1996. 5. 2.경에는 1996. 6. 30.자로 시행될 예정인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에 앞서 개별토지가격의 등락폭이 큰 토지에 대하여는 1994년 이전의 개별토지가격도 현실화하여 경정해 둠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여 ○○토지평가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에 대한 1994년 개별토지가격을 1,860,000원에서 350,000원으로 경정하는 등 1990년 이후의 개별토지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는데, 당시 ○○시 내에서 그와 같이 개별토지가격이 조정된 토지는 1,010필지에 달하였던 사실, 그 후 위 5, 6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시까지 320,000원~380,000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5, 6토지에 대한 1994년 개별토지가격 경정은 기존의 오류를 시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표준지 선정이나 표준지와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조정률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의 실제 용도나, 용도지역, 도시계획 등의 공적규제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와 유사함에도 그 개별토지가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5, 6 토지의 1994년 개별 토지가격 경경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위 경정이 위법하여 그 취득 당시의 개별토지가격을 1,86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면, 원고가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기초로 삼은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320,000원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차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0651 (2008.05.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781,330원(소장에 기재된 63,781,8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