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대량매매제도에 의한 양도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177 선고일 2007.07.13

이 사건 주식양도가격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의해 최대주주 할증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프엔에프(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인데, 2002. 5. 13. 특수관계 있는 자인 원고의 동생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구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소정의 신고대량매매(2006. 7. 7. 삭제되기 전까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0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었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증권거래소 시가(始價)인 3,450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이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뒤, 이 사건 양도가격은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3,892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4,76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인 김○○에게 시가인 4,760원보다 낮은 가격인 이사건 양도가격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을 경정․고지하도록 2005. 10. 27.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이용한 신고대량매매는, 증권거래소가 특정물량에 대한 수급불균형과 시세급변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시가(始價) 또는 장종료시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시간외시장이 아닌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매매이므로,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결정된 이 사건 양도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수 없는 점, 김○○는 2005. 5. 2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김○○가 원고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이 사건 양도가격 3,46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인 3,460원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았으므로, 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이 사건 양도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 시가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5. 8. 22. 김○○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 시가는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에 있어서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은 상증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의제하는바,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장주식이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3,892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4,760원이라 의제하고, 원고가 그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이사건 양도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의제한 이상 위 규정만으로 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청장은 2005. 8. 22, 김○○가 청구한 과세적부심사에서 그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에 해당하고, 김○○에 대한 증여세가 2004. 1. 1. 후 결정되는 것이므로, 구 상증법 시행령 부칙(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4조에 의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이 사건 주식이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에 기인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격이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시가에 해당한다고 본 때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가사 그와 같이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사건 양도가격이 신고대량매매에 의한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대통령열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말한다.(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유가증권의 매매 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시간외 대량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중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한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성립되는 매매를 말한다. (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이내의 가격

2. 당일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내의 가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4조【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1. 주식시장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장에는 정규시장 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3조【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4. 장종료시의 가격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0조【신고대량매매】 (2006. 7. 7.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거래소는 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상장지수펀드에 한한다, 이하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같다)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이하 “신고대량매매”라고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3조【시간외 매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은 다음 가 호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매매거래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 한한다. 1.시간외종가매매 2.시간외단일가매매 3.시간외대량매매 4.시간외바스켓매매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21145 (2008.02.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