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함.
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797,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999. 7. 5. 10장(100억원) 1,867,912,800 ◇◇◇투자증권 주식회사
1999. 7. 13. 10장(100억원) 2,410,761,600 계 20장(200억원) 4,278,674,400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대통령령제16664호로 개정되 전의 것)]
④ 법 제94조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⑤ 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각목 생략)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각목생략)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등 부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층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 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제516조 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8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제516조 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는 그 규정 제516조 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