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관련 매입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7877 선고일 2007.06.28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뿐 이를 일정기간 보유해온 사실이 없어 보유세로 보기는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미국에선 매도인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관례이므로 필요경비 불인정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19,404원의 부과처분 중 14,077,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19,404원의 부과 처분 중 11,282,9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2. 5. 8. ○○○○ ○○○○주 ○○○시 ○○○○ ○○○ 2143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미화 130,000달러에 취득하여 2003. 1. 27. 이를 195,010.32달러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계약 대행사인 ○○○-○사에게 Closing 요금, 소유권 조사비용, 서류 준비료, 주 세금 등 합계 2,856달러와 “Real Estate Taxes 2002" 2,830.10달러, 합계 5,686.10달러를 정산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중개료 11,700달러, 부동산 조사비용 125달러, 대리인 수수료 400달러 등 양도비용으로 합계 15,870.19달러를 정산수수료로 지출하였다.
  • 다. 피고는 2004. 12. 15. 원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 ․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위 5,686.10달러를 매입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 당시 지출한 15,870.19달러만을 필요비용으로 인정하여, 별지 계산표 결정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 23,017,582원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 부과하였다. 피고는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대해 모두 2003. 1. 22. 현재의 기준환율인 1177.20원을 적용하였다.
  • 라. 위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국세심판을 청구하자 국세심판원은 2006. 5. 3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지출한 비용 중 Closing 요금 등 합계 2,856달러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23,017,582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계산표 경정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1,619,404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2004. 12. 15.자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2. 5. 8. 현재의 원 ․ 달러 기준환율은 1279.30원이고, 2003. 1. 22. 현재의 기준환율은 1177.20원이며, 양도일인 2003. 1. 27. 현재의 기준환율은 1171.9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지출한 위 5,686.10달러가 모두 매입 부대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 외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9,100달러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 역시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지출한 위 5,686.10달러 중 “Real Estate Taxes 2002" 2,830.10달러는 보유세인 2002년 재산세이므로 매입부 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끝.

  • 다. 판 단

(1) “Real Estate Taxes 2002"에 관하여 “Real Estate Taxes 2002"가 번역하기에 따라 재산세의 일종인 부동산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국의 경우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가 양 당사자를 대행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여 계약을 완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매매에 관하여 ○○○-○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사는 그 계약을 완결하면서 원고에게 “Real Estate Taxes 2002" 2,830.10달러가 포함된 합계 5,686.10달러를 정산수수료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정산수수료의 일부로서 “Real Estate Taxes”를 지출하였던 점, ② 2002. 5. 8. 당시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일 뿐 이를 일정기간 보유해 온 사실이 없음에도 “Real Estate Taxes”를 부담하였는바, 원고에게 취득 이후의 재산세를 사전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금액도 매매가액의 2.17%(2,830.10/130,000)에 달하여 원고가 2002. 5. 8. 이후 2002.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데에 따른 세액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점(○○○○주의 재산세 세율은 1% 남짓인 것으로 보인다), ③ 설사 이를 재산세로 본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체납 ․ 미납한 재산세를 원고가 정산 ․ 납부하였다면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전 소유자가 체납하였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영문 문구상의 표현만으로 “Real Estate Taxes 2002” 명목의 2,830.10달러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2년에 보유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한 세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2,830.10달러를 부동산 취득 정산수수료의 일부로 지급한 이상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매입 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중개수수료 9,100달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중개수수료로 9,100달러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쌍방의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의 관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모든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에 중개수수료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위와 같은 관례와는 달리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사항에 대해 매매계약서 등에 따로 기재를 해 두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서인 위 갑 제4호증 외에 금용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환율 적용 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하면서 그 모두에 대해 2003. 1. 22. 당시의 기준환율인 1177.20원을 적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당시에 지출한 경비는 그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을, 원고가 수령한 양도가액은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을 각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지출한 위 5,686.10달러 모두를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아울러 취득 당시의 지출비용에 대해 당시의 기준환율인 1279.30원을, 양도 당시 수령하였거나 지출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의 기준환율인 1171.90원을 각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표 판결세액란 기재와 같이 14,077,72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14,077,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 산 표 결정고지세액 경정고지세액 판결세액 양도가액 195,010.32$ (229,566,148원) 195,010.32$ (229,566,148원) 195,010.32$ (228,532,594원) (환율 1171.90원 적용) 취득가액 130,000.00$ (153,036,000원) 130,000.00$ (153,036,000원) 130,000.00$ (166,309,000원) (환율 1279.30원 적용) 필요경비 15,870.19$ (18,682.387원) 15,870.19$ (18,682,387원) 15,870.19$ (18,598,275원) (환율 1171.90원적용) 2,856$ (3,362,040원) 5,686.10$ (7,274,227원) (환율 1279.30원적용) 양도소득금액 57,841,761원 54,485,721원 36,351,092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2,500,000원 2,500,000원 과세표준 55,347,761원 51,985,721원 33,851,092원 세율 36% 36% 36% 산출세액 19,925,193원 18,714,859원 12,186,393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992,519원 1,871,485원 1,218,63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99,870원 1,033,060원 (세액×3/10,000× 184일) 672,688원 (세액×3/10,000× 184일) 총결정세액 23,017,582원 21,619,404원 14,077,720원 차감고지세액 23,017,582원 -1,398,178원 * 비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4. 6. 1.부터 고지 일자인 2004. 12. 1.까지 18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