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7761 선고일 2007.05.03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고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각 처분은 적법 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각 20,92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은 1980. 6. 11. ○○시 ○○구 ○○동 ○○번지 전 1,622㎡ 및 같은 동 △△번지 전 20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5. 6. 24. ○○시 ○○구에 의해 수용되었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3. 5.경까지 농지로 경작되어 왔으나, 원고들이 2003. 5.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후 인근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함으로써 위 토지수용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주차장으로 전용되어 사용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할 무렵인 2003. 6. 15.경 자신들을 임대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 다. 원고들은 2005. 8. 31.경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세액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인 토지수용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 3. 2. 원고들에게 지분별 양도차익 133,037,964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인 각 20,925,560원을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3. 5.경까지 8년 이상 자경해 오고 있었는데, 2001. 9. 13.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연접한 토지상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조성되고 그곳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또한 매매단지 조성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도로 주변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진입도로 등 인접 토지에 비해 2.2m 이상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생활폐수 등이 스며들어 이 사건 각 토지상의 농작물이 말라죽게 되는 등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폭우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시 ○○구청에서는 이곳을 성토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의 시점에 농지였던 이상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감면 대상 토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단서규정은 성토 및 주차장으로의 전용이 부득이하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 내지 준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농불능상태가 된 2003. 5.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백하고,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현○○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하여 주차장으로 전용 ▪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 단서조항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