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722 선고일 2007.05.18

아파트 취득당시 1년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146,900원의 부과처분 중 4,691,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1997. 10. 10. ○○시 ○○구 ○○동 ○-○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위 연립주택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번지 및 ○○동 ○번지 주택재건축조합에 위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장차 완성될 같은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 12. 30. 원고 명의로 등기하고, 2004. 3. 23. 윤○○에게 대금 6억 8,500만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이전인 2003. 6. 12.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 다. 원고는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1994. 5. 31. 출국하여 1998. 12. 29.경까지 위 회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 건설사)에 근무하였고, 1999. 3. 5. 위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 ○○)에 근무하고 있다.
  • 라. 원고의 처 홍○○은 1994. 12. 27. 첫째딸 신○○을 출산하여 국내에서 산후조리를 마치고 신○○과 함께 1996. 6. 6.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다(원고 및 홍○○은 그 이후 1년에 1회 정도 국내에 입국하여 평균 15일 남짓 머물렀다). 한편, 홍○○은 1997. 6. 2. 둘째딸 신○○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출산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국외이주 및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6억원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신고서(4,691,470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4.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이전인 2003. 6. 12. 제2아파트를 취득,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2,146,900원으로 증액, 경정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997. 10. 10. 취득하고 해외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으나 이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다. 따라서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양도 당시 고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전용면적 98.47㎡ 규모의 재건축아파트로서 취득일자가 2002. 12. 30.이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혹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다.

  •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4. 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 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4. 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2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具備)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연립주택이 재건축되어 분양된 것이므로 그 기준시점을 이 사건 연립주택의 취득일인 1997. 10. 10.로 봄이 상당하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주소의 판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 5. 31. 해외 장기 근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고 그의 처 및 첫째딸은 1996. 6. 6.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계속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갑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원고가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법 제99조의3 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의 적용요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법문에 의하여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비거주자인 이상 원고는 위 법조 소정의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