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계약의 합의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393 선고일 2007.08.13

공사대금 채무를 대물로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원고와 공사업자 사이의 새로운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것이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70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0. 15. 박○○이 1/2지분을, 유□□과 박△△이 각 1/4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도 ○○군 ○○면 ○○리 산 000-0 임야 3,300㎡(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2002.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하여 2002. 10. 24. 같은 리 000-00 대 695㎡, 000-00 도로 339㎡ 및 000-00 임야 1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000-00 대 660㎡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하여 보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4. 1. 12. 2003.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1. 12. 이 사건 토지를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5. 7. 1.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10. 초경 박○○과 ○○도 ○○군 ○○면 ○○리 000-00 대지 523㎡(2002. 10. 24. 지목 및 지번이 변경되기 전에는 같은 산 000-0 토지였다)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건축비 2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박○○로부터 양도받았는데, 이 사건 종전 토지는 그 매매가격이 박○○이 당초 원고에게 언급한 3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거래가능성 조차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정지작업을 하여 매매를 시도하였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03. 12. 15.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박○○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원고의 기성 공사비 및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정지작업비용을 감안하여 이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도 ○○군 ○○면 ○○리 000-00 대 660㎡는 원고가 계속 보유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2004. 1. 12. 박○○에게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12.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에 기한 것으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세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등기원인이 매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2004. 1. 12. 박○○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5. 5. 31. 피고에게 제출한 고충신청서(을2호증의 1)에 첨부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을2호증의 3)는, 그 작성일이 2002.10. 10.로 되어 있음에도 2002. 10. 24.에 비로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을2호증의 3이 사후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02. 10. 10. 당시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인 갑4호증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된 연유는 을2호증의 3의 작성시점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등이 분할된 2002. 10. 24. 후인 2003. 2. 25. 경이었거나, 을2호증의 1 제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따라 원계약서인 갑4호증을 고쳐서 제출하라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갑4호증상의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등을 변경 ․ 출력하여 을 2호증의 3을 제출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우 믿기 어렵다), 을7 재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따른 공사를 하였다는 주식회사 ○○○○○이 그 공사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박○○에게 교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2957 (2008.04.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70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같은’ 다음에 ‘리’를 추가하고, 제3면 제10행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인’을 ‘매매인’으로, 제17행의 ‘분할된’을 ‘분할, 변경된’으로, 제3면 제20, 21행의 ‘주장하나, 이는 매우 믿기 어렵다’를 ‘주장한다’로 각 고치고, 이유 2.의 나.항 말미에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7호증, 갑 제5,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의 증언, 당원의 세무사 한 장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2. 10. 10.경 박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순리 530-37 대 523㎡{분할전 전수리 산 103-7 임야 6,600㎡는 2002. 10. 15. 전수리 산 103-7 임야 3,300㎡ 및 산 103-8 임야 3,300㎡(이 사건 종전토지)로 분할되었고, 이어 2002. 10. 24.(이 사건 종전토지도 같은 날 앞서와 같이 분할되었다) 위 전수리 산 103-7 토지가 530-37 대 523㎡ 및 530-41, 42, 43, 44, 45 토지로 각 분할되고, 지목 및 등록변경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산 103-7 토지로 표시되었다} 지상에 단지 조성후 전원주택을, 공사대금 2억원, 기간 2003. 2. 25.부터 2004. 2. 25.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박로부터 위 공사대금 2억원 지급에 갈음하여 위 전수리 산 103-8 임야 3,300㎡를 양도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02. 10. 15.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③ 원고는 그 후 위 토지를 전수리 530-36 대 660㎡, 530-38 대 695㎡, 530-39 도로 339㎡, 530-40 임야 1,606㎡로 분할, 지목 및 등록변경을 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일방, 연접한 위 전수리 530-36, 38 토지를 전원주택용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함께 시행한 사실, ④ 원고는 당초 위 양수한 토지들을 전원주택용지로 조성, 매도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공정을 남겨 놓은 시점까지도 이를 매도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박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약 2억원으로 산정하고, 그동안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된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여 주는 대신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넘겨받기로 하되, 위 전수리 530-36 대 660㎡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투입한 토목공사비조(약 1억원으로 산정함)로 계속 원고가 보유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비록 원고와 박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박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넘겨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박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원고와 박** 사이의 새로운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것이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7762 (2008.07.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