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82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근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어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60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73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두2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락대금은 모두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