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 2, 3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건물부분은 그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 2, 3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건물부분은 그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8,437,4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2006. 10. 11.자 소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05. 4.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3,289,7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2005. 4. 1. 자신에게 83,289,757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2005. 4. 1.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총결정세액 76,804,522원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해 확정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18,437,400원을 경정 ․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8,437,4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원고는 2004. 6. 9.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부수토지에 관하여 ○○○○은행에게 신탁등기만을 경료해 준 일이 있을 뿐 2004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1층 83.92m² 부분을 2000. 7. 15.경 이후로 ○○○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2층 83.92m² 부분을 ○○○에게 임대하여 ○○○이 1999. 6. 2.경부터 2003. 6. 11.경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이사하여 그 이후로는 공실로 되어 있었으며,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3층 83.92m² 부분 역시 1986. 8. 14. 이후로 주택으로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 중 1인 ○○○가 1999. 9. 12.경부터 2003. 6. 9.경까지 이를 일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03. 6. 9.경 폐업하고 2004년경까지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내지 3층은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가 주택이었고,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의 면적까지 포함하면 그 면적이 335.68m²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넓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전부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위 가.(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7, 8, 12호증, 을 제4,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4. 5.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1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에게 2003. 6. 2. ○○○○ 주식회사 명의로 91,800,000원, 2003. 7. 3. 및 2003. 10. 7. 주식회사 ○○○○○○ 명의로 45,900,000원 및 100,000,000원, 2004. 3. 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명의로 367,200,000원이 각 송금되어 합계 604,900,00원이 지급되고, 원고가 2004. 6. 8. 매수인측으로부터 잔액인 313,1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영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하였던 사실, 그 다음날인 2004. 6. 9. 원고, ○○○○○○, ○○○○○○사이에 위탁자를 원고로,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수토지를 ○○○○○○에게 신탁하고, 신탁에 따른 수익은 ○○○○○○에게 귀속되며, ○○○○○○은 신탁등기와 동시에 ○○○○○○에게 여신체무에 대한 담보로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과 ○○○○○○은 상호 합의가 있으면 이 사건 부수토지를 처분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수토지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과의 협의하에 그 다음날인 2004. 6.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원고가 매매대금 수령 직후 ○○○○○○, ○○○○○○과의 사이에 그 수익자를 ○○○○○○으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신탁계약에서 ○○○○○○과 ○○○○○○의 상호 합의가 있으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수토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점, 원고 스스로도 잔금 수령일인 2004. 6. 8.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하여 2004. 8. 31.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대금의 완불 무렵에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 1, 2, 3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매점 및 사무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양도 당시 위 각 건물부분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갑 제18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인이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최종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 ○○○, ○○○의 경우 모두 임차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 ○○○○○○, ○○○○○○○, ○○○○, ○○○○○○○ 등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경우), 사무실(○○○의 경우)로 표시하거나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의 경우) 사실, ○○○, ○○○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바 없었고, ○○○의 경우 1999. 6. 2.부터 2003. 6. 11.까지 전입신고를 한 바 있기는 하였으나 위 2층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기 훨씬 이전인 2003. 6. 11.경 퇴거하였던 사실, ○○○ 역시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3. 6. 9.경 폐업하였고, 위 폐업 이후로 위 건물부분이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 2, 3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건물부분은 그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이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8,437,4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게 18,437,4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 목록 서울 ○○구 ○○동 000-00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슬래브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대중음식점 123.04m² 1층 소매점 83.92m² 2층 사무실 83.92m² 3층 사무실 83.92m² 4층 주택 83.92m² 옥탑 10.2m². 끝.
○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 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제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