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판정시 서울근교(00시 인근)의 별장용 주택을 별장으로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중과되지 아니한 사유 등을 들어 주택으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1세대1주택 판정시 서울근교(00시 인근)의 별장용 주택을 별장으로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중과되지 아니한 사유 등을 들어 주택으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5.31.(소장에 기재된 2005.6.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754,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에는 별장에 대하여 따로 규정 없었고, 다만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112조, 제112조의 2, 제188조, 제234조의 16에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 별장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릐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위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고, 다만 다음 과 같은 예규가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일46014-1549, 1997.6.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임.
(4) 한편 주택법은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여,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이 사건 계쟁주택은 실제로는 원고의 아버지 ○○○이 1976. 7. 14.경 축사, 부속사와 함께 주거용 건물로 신축한 것으로서, 창고로 사용되는 부속사는 계쟁주택 출입문으로부터 2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옆에 축사 1동이 위치해 있으며, 계쟁주택 출입문과 축사는 서로 마주보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축사 2동은 계쟁주택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사건 계쟁주택은 방 2개, 거실, 욕실, 보일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야는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포장도로에서 이 사건 계쟁주택까지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진입로 입구에는 “○○○농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석재물이 있고, 그 주변에 “1974. 11. 15. 주님의 은혜로 이곳 잡종지를 입수하여 방치하여 오던 중 나의 후계를 위하여 1984. 3.부터 자작시설하고 수목미화시설개척에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된 철재 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위 임야 인근의 토지는 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화훼 등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고, 휴양을 위한 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없다.
(3) ○○○은 이 사건 계쟁주택을 건립한 후 계쟁주택 주변에 연못을 조성하고, 여러 그루의 관상수와 화초를 심고, 임야 곳곳에 정자를 설치하여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장소로 꾸미는 한편 관리인을 고용하여 위 3동의 축사에서 곰 등을 사육하고, 임야 곳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면서 때때로 위 “○○○통장”에 들러 휴식을 취하거나 곰사육, 농작물 재배 등의 작업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망할 무렵부터 곰 사육 등은 중단되어 축사는 이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농장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주택 등 시설물을 보존하는 정도의 관리만을 하도록 하였을 뿐 ○○○과 같이 적극적으로 농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으며, 원고의 어머니인 ○○○만 가끔 위 “○○○종장”에 들러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묵어가곤 하였다. 원고나 ○○○, ○○○는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상주한 일이 없다.
(4) 2003.10. 경부터 위 “○○○농장”의 관리인 역할을 맡아 온 ○○○은 이 사건 계쟁 주택으로부터 50m 가량 떨어져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기거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서 화훼와 채소를 재배하였다. ○○○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안의 주거시설에는 방 1개와 주방 1개밖에 없었고 화장실과 세면장도 따로 없었으므로, ○○○과 그 가족들은 목욕을 할 때에는 이 사건 계쟁주택의 욕실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계쟁주택 외부에 빨랫줄을 설치하여 그 곳에 세탁을 마친 옷가지를 널어 말리기도 하였으며, ○○○의 자녀들은 이 사건 계쟁주택의 방에 책상과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그 방을 이용하였다.
(5) 한편 원고와 관련된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은 2004. 5. 10.부터 2005. 10. 18. 까지 이 사건 계쟁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중 일부 기간을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거주한 일이 있고, 2005. 5.경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인 ○○○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계쟁주택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계쟁주택 및 임야에 대하여 별장에 상응한 취득세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7, 10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6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호증의 1, 2, 증인 ○○○,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6, 14,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