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대금인 10억원 외 추가로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은 10억이라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의 취득대금인 10억원 외 추가로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은 10억이라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9883 (2007.09.28)-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