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매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4571 선고일 2007.05.01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853,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2.경 ○○시 ○구 ○○동 ○○번지 ○○묘지 6,2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뒤, 1998. 12. 11. 주식회사 ○○○○○○○의 ○○○○○○○사업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여 이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9억 7,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10. 4.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그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12. 26. ○○외 2인에게 매각되어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2. 7.에는 위 매각대금 35억 700만원에 대하여 체납처분비(1순위)로 23,480,180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세 체납액(2순위)으로 406,198,350원, ○○○○○○○사업단의 위 근저당채권액 중 일부(3순위)로 3,077,321,47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원고는 2003. 2. 7.○○○○○○○사업단의 위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외 2인에게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2005. 5. 8.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853,0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을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공매절차를 통하여 ○○ 외 2인에게 35억 700만 원에 대각되고 그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이는 위 규정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 공매절차가 진행된 후 위 매각대금 중에서 체납처분비로 23,480,180원, 위 증여세 체납액으로 406,198,350원이 각 배분, 충당된 만큼, 위 각 금액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외에 나머지 3,077,321,47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사업단에게 배분되었고(물론 이 배분금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배분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 현실적인 수령 여부에 다툼이 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인 주식회사 ○○○○○○○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배분금 상당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즉, 위 근저당권자인 ○○○○○○○사업단으로서는 위 배분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된 위 배분금 상당의 매각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상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결,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매각대금은 모두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