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853,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